버스재정지원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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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재정지원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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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에 포함돼 별도 칸막이 설치

개정안 입법예고 24일 종료…내년 시행

버스운송사업 전반에 드리워졌던 재정지원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올 연말 일몰을 맞는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전환하되 버스재정지원은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 24일 예고기간을 마침으로써 사실상 확정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보정수요에 시도별 '버스재정지원 수요 산식'을 신설하고, 별도로 지자체 '예산편성지침'에 버스재정지원 유지 규정을 뒀다.

정부의 지자체 버스재정지원 예산 편성 및 지원 담보는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버스재정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지원토록 명시하고,버스재정지원금을 줄이는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버스재정지원금이 별도의 칸막이 없는 보통교부세에 포함돼 지자체에 따라 실제 버스 지원금액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다며 크게 우려했던 버스업계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버스업계가 분권교부세 폐지에 반대해온 이유는 보통교부세로 전환시 버스재정지원금이 축소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기존 분권교부세로 지원한 중앙정부의 버스재정지원금은 연간 1700억원에 달한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의 일반재원이므로 버스재정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당초 안전행정부는 분권교부세 대상 86개 사업중 3개 사업(노인양로·정신요양·장애인생활시설)만 국고보조로 환원하고 나머지 사업은 보통교부세로 통합을 추진(2013년 9월)했다.

이에 버스업계는 연합회를 중심으로 정부·여당에 분권교부세 제도 연장 또는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을 수차례 건의했고, 나아가 보통교부세로 통합하더라도 버스재정지원에 별도의 칸막이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과정에서 안정행정부는 버스재정지원의 중요성을 감안해 향후 5년간 재정칸막이를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기재부의 반대로 분권교부세 즉시 폐지 방안이 재입법예고(2014년 6월)됐다.

이후 안행부는 분권교부세 일몰 폐지 법안을 차관회의 상정을 추진했으나 버스업계와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3~4차례 유보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이같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10월 16일 개최된 차관회의에서 안행부는 업계의 요구인 '분권교부세 연장 및 국고보조사업 전환'의 대안으로 '보통교부세로의 전환 및 버스재정지원 유지' 방안을 제시, 마침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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