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받으려니 ‘같은 듯 다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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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받으려니 ‘같은 듯 다른 발급’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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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면 발급-'용달이사’는 불가

‘정부가 현금거래 빈도가 높은 포장이사업의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양성화한다는 취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자로 허가․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외 다른 형태로 활동 중인 사업자에게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거래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포장이사 상품 이용에 따른 연말정산이나 각종 소득공제에 따른 환급 기회가 주어진 만큼 소비자는 앞으로 업체 선택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사 관련 상품을 보면 대게 포장이사 전문 업체로부터 나온 ‘포장이사’를 비롯, 1t 이사의 일반 카고형 차량으로 처리되는 ‘일반이사’와 ‘반포장 이사’부터 다마스․라보 등과 같은 1t 미만의 화물차로 서비스되고 있는 ‘원룸이사’로 대게 통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혜택을 볼 수 있는 이사 상품은,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보유한 업체를 이용했을 시에만 가능하다.

가령 A사와 B사가 ‘원룸이사’ 상품을 판매 중이라고 가정해보자.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가 있는 A사의 ‘원룸이사’ 상품을 택했다면 현금영수증이 처리되지만, 반대로 화물자동차로 운송 사업하는 업종(일반․개별․용달)에 포함돼 있는 B사를 통했다면 발급받지 못하게 된다.

다시 말해 흔히 ‘용달 이사’로 일컫는 상품을 이용했다면, 화물운수사업법상 타인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로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 사업자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유사 형태의 이사 서비스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은 처리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한 ‘포장이사’ 상호로 활동 중인 업체를 택했다 하더라도, 화물운수사업법에 의거 무허가(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포함) 업체라면 이 역시 발급받지 못한다.

서울용달협회에 따르면 용달화물운송업은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므로 현금거래를 했더라도 영수증 발행이 이뤄지지 않는다.

예컨대 용달 사업자가 포장이사 전문 허가 업체로부터 차량지원 요청 받았다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해서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보유한 최초 견적 업체를 통해 처리 받아야 한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화물운송 업종 중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용달화물․일반화물 운송업종은 제외돼 있다”며 “지난 7월 1일부로 10만원 미만에 대해서도 의무발행 기준이 강화된 세법개정 내용도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허가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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