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법 따로 현실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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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법 따로 현실 따로’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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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등록해라’ 여객법 ‘조항 없어’

어린이 통학차량을 경찰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내년 1월29일부터 시행되지만 현실과 법이 전혀 다르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노원에서 학원용 전세버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최진혁<가명> 사장은 지난 달 황당한 일을 겪었다.

오는 1월29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의무 신고 제도를 따르기 위해 수 천 만원을 들여 전세버스를 어린이 통학용으로 개조했는데,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에서는 이 버스를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받아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최 사장이 보유한 전세버스는 현재 8대로 개조비용으로 무려 2000만원(대당 200~500만원)을 썼다.

불허 이유 대해 먼저 공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르면 ‘학원’은 전세버스 사업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구조변경 신청을 받아 줄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경찰은 공단에서 ‘구조변경’ 확인 서류를 가져오지 않으면 어린이 통학버스 개조 신고를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통과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 29일부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태우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노란색으로 도색해야 하고 경광등, 보조발판, 어린이용 안전띠 등을 구조변경해 지역 경찰서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무려 500만원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김세림 양(3)이 태권도장 통학차량에 옷이 끼여 끌려가다 숨진 이후 어린이통학버스 규제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반영된 법으로 일명 ‘세림이법’으로 불린다.

현재 전국의 학원은 8만3000여곳, 이중 약 1만여대가 어린이 통학용 전세버스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양 업계는 보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전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 통학차량 중 절반 정도가 미신고 차량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경찰서에 신고한 차량 비율은 전체 4여 곳 중 55.5%였다.

기관별로는 체육시설이 5.4%로 신고비율이 가장 낮았고, 학원,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순이었다.

한편, 이완영 의원은 업계의 이러한 애로사안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7일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관련 공청회를 연다.

경찰청, 국토교통부, 시민단체 등이 패널로 나오는 만큼 법 개정으로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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