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사후관리 국토부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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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 사후관리 국토부 일원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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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비 공동고시 공포…주행저항값 확인

자동차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행저항값을 정부가 직접 확인하는 등 연비 검증이 깐깐해진다.

현대 싼타페와 쌍용 코란도스포츠 등의 연비조사에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 결과 불일치로 혼선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토부가 사후관리를 전담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연비 시험 절차·방법을 정비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 방법 등에 관한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의 공동고시'를 제정·공포했다.

공동고시는 연비 조사를 위한 주행저항 시험방법을 규정해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주행저항값을 정부가 직접 검증하도록 했다. 주행저항값은 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 저항과 도로 마찰을 수치화한 것이다.

주행저항 시험방법은 기존 산업부 규정에는 없었으며 국토부도 규정은 뒀지만 주행저항값을 실제로 검증하지는 않고 제작사가 제출한 수치를 바탕으로 연비를 측정해 왔다.

제작사가 제시한 주행저항값과 시험기관 실측값의 오차는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번 공동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되지만 핵심인 주행저항시험은 고시 시행일에서 1년 이후부터 신차에 적용된다. 기존 차량은 시행일 이후 2년 6개월간 적용이 유예된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운영과장은 "2016년 조사 때부터 신차의 주행저항시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고시에 따르면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제작사 신고연비와의 차이가 허용 오차범위(-5%) 안에 들어야 한다. 국토부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만 오차를 넘지 않으면 적합으로 인정하지만 공동고시안은 산업부 기준으로 통일됐다.

차량 길들이기는 국제적 기준에 맞춰 사전 주행거리를 6500±1000㎞로 기존 기준(3000㎞ 이상)보다 늘렸다.

사후조사 차량은 1대로 하되 제작사가 요구하면 3대를 조사해 평균값으로 연비를 산정한다.

1차 조사에서 연비 부적합이 의심되면 다른 시험기관에서 3대를 추가 조사하는 방식으로 신뢰성을 높였다. 1차 조사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이 하고 2차 조사는 산업부와 환경부 산하 5개 기관이 맡도록 했다.

연비 시험기관은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관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상관성 시험을 매년 해야 한다.

연비 사후검증은 제작사가 제공한 차량이 아니라 정부가 구매한 차량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연료의 탄소함량이 낮아진 것을 반영해 내년부터 연비 계산식을 변경함에 따라 연비가 4%가량 떨어져 체감연비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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