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 규제 완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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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 규제 완화되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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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지역별 규제 달라

“기초단체장 아닌 광역단체장에 지역성 고려한 권한 부여”

 

각 지자체별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등록제한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현행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규정은 지자체 마다 다른 규제를 야기하고 등록사무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시·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사무와 관련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공급규모,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해 지자체 마다 각기 다른 규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현격하게 제한해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하고, 광역단체장인 시·도지사 등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해 합리적으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9월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련 민원이 제기되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산시에서는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제한 조건이 해운대구의 등록제한 조건과 달라 민원이 발생했다. 개인이 부산시의 조례에 따라 매매업 사업부지를 매입하고도 해운대구의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하루 이자만 100만원을 내고 있다는 것. 이러자 국토부는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부산시와 해운대구간 협의를 거쳐 해운대구 조례 관련 제한 규정을 지난달 31일 폐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비업계가 제기해온 기초지자체장의 정비업체 등록권한이 야기한 정비업체 난립으로 인한 과다경쟁 문제도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비업체 총량제 부분도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적정 정비업체의 수가 40% 초과된 상황이다.

현재 자동차정비업체 등록은 누구나 일정 수준의 정비시설만 갖추고 있으면 지역의 차량등록대수나 유동차량에 대한 고려 없이 신청만 하면 된다.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체 공급 규모가 수요를 초과하면 등록을 제한할 수 있지만, 시·군·구청 장이 이에 대한 권한을 가진 게 문제로 지적됐다. 지자체가 정비업 등록을 제한해도 인접 지자체에서 등록하면 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 적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등록제한을 시장·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한편 총량제 도입의 어려움은 자동차관리법을 비롯해 하위법령인 시․도 조례 관련 조항의 재․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지자체들이 난색을 표했었다. 반면 도입될 경우 기존 정비업체의 폐업과 흡수과정에서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지자체로서는 도입에 따른 득실을 따지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현행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규정은 지자체장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여 국민 불편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율경쟁 체계를 통해 부실업체의 자연도태 유도와 자구노력 등으로 경쟁력 있는 자동차관련산업 육성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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