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양도·양수 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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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양도·양수 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500만원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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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법 하위법령 29일 공포

화물차 양도·양수 비용을 떠넘기는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5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 의무나 최소운송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사업정지나 과징금 500만원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화물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등도 명확하게 규정됐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위수탁 차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5월 개정·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내년부터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직접운송‧최소운송‧실적신고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벌칙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는 ▲위․수탁차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수탁차주가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운송사업자의 정당한 지도․감독 또는 주기적 신고관련 자료 요청을 거부한 경우로 제한했다.

또 해지 통지 예외 사유로는 ▲위․수탁차주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위․수탁차주가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위․수탁차주가 사고․질병 또는 국외 이주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수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한편 직접운송의무 비율외 물량을 위탁해 운송한 결과의 송부기한을 현행 10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된다. 이밖에도 운송가맹사업 허가 수수료를 운송․주선사업 수준인 1만4천원으로 완화했다.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징금

준수사항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과징금

양도‧양수 비용 전가 금지

1차: 사업일부정지(30일)

2차: 사업일부정지(60일)

3차: 허가취소

500만원

일방적 매도 금지

1차: 사업일부정지(30일)

2차: 사업일부정지(60일)

3차: 허가취소

500만원

동의없는 저당권 설정 금지

1차: 사업일부정지(10일)

2차: 사업일부정지(30일)

3차: 사업일부정지(60일)

300만원

현물출자자 기재 의무화

1차: 사업일부정지(10일)

2차: 사업일부정지(30일)

3차: 사업일부정지(60일)

300만원

운송계약 체결 제한 금지

1차: 사업일부정지(10일)

2차: 사업일부정지(30일)

3차: 사업일부정지(60일)

300만원

 ◇직접운송의무 등 선진화제도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기준

준수사항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과징금

직접운송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1차: 사업 전부정지(30일)

2차: 사업 전부정지(60일)

3차: 허가취소

500만 원

최소운송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1차: 사업 전부정지(30일)

2차: 사업 전부정지(60일)

3차: 허가취소

500만 원

위탁화물 관리책임 위반 (운송․주선․가맹)

1차: 사업 일부정지(10일)

2차: 사업 일부정지(20일)

3차: 사업 일부정지(30일)

300만 원

실적신고 미이행

(운송․주선․가맹)

1차: 사업 일부정지(10일)

2차: 사업 일부정지(20일)

3차: 사업 일부정지(30일)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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