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합회장 선거 일단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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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합회장 선거 일단 연기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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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 제기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

지난 11월 28일 개최될 예정이던 화물연합회장 선거가 연기됐다.

김옥상 전 회장이 24일 제기한 ‘선거절차진행금지가처분’이 27일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화물연합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유 요지는 ‘황인범 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22대 화물연합회장 선거는 황 씨의 금품제공으로 인해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연합회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김 전 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 회장직무대리 측 변호사는 그와같은 법원의 결정 이유에 대해 “(황인범 씨와 관련된) 경찰 수사 단계의 사건을 확정된 사건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회장직무대리에 대해 김 전 회장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며 회장으로써 선거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 상황이므로 법원의 판단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화물연합회는 22대 회장 보궐선거를 위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밟아 이달 중 선거를 치르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집행부에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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