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구조변경 판치는 포승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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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구조변경 판치는 포승지구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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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적재 위한 유압식 실린더·전기모터 등 장착
 

종합검사 합격처리한 검사지정업체와의 유착 의혹
"시민안전도 위협…화주기업의 자정적 노력 절실"

【경기】경기도 평택시 포승지구에는 차량구조와 물품적재장치 등을 불법 개조한 화물차가 버젓이 도로를 주행하고 있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들 차량은 주로 지역의 자동차 부품제조회사와 자동차 제작사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승지구를 운행 중인 차량들의 불법 구조변경 사례를 살펴보면, 물품을 많이 적재하기 위해 유압식 실린더나 전기모터 등을 장착하거나, 윙바디의 하대높이를 상하로 조절 가능하게 해 평소 물품 적재 시 탑을 높이고 자동차검사 시에는 내리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들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은 버젓이 정상적인 차량으로 돼 있어 적발 또한 쉽지 않다. 종합검사 때 합격처리를 해준 검사지정소와의 유착도 의심되는 대목이다.

평택에서 화물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나도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지만 이 지역은 정도가 심한 것 같다. 조금 더 운임을 받기 위해서 불법개조가 만연해 있는 실정"이라면서 "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이 지역 도로에서 10여분 정도 운행 중인 화물차량을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불법 개조로 의심되는 수 대의 차량이 목격됐다. 취재 과정에서는 인근 입주업체 직원 및 운전기사 10여명이 취재를 방해하는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평택시청 관계자는 "아직도 불법 개조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에만 6차례나 시청,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이 지역을 운행하는 화물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26대를 적발 고발조치 했다"면서 "현실적으로 합동단속이 아닌 단독단속은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불법개조 화물차 근절을 '안전사고 예방 및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 추진해왔다. 불법 구조변경 화물차가 판을 치며 저가 운송을 자행함으로써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함은 물론 정당하게 운송하는 사업자가 시장에서 도태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불법 구조변경(길이, 높이 및 총중량 장치변경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한 화물차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발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구조변경을 한 화물차에 대한 행정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법적 제재가 강화되지 않으면 시민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면서 "특히 불법 개조를 해서라도 이익을 챙기려는 화주기업의 자정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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