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 위해 개인 전세버스 사업 허용 주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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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 위해 개인 전세버스 사업 허용 주장 "논란"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4.12.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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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경 교수 "통학버스 양성화 제안"
 

국토부 "법․상식에 어긋나…큰 혼란"

학부모 "통학버스 합벅적 운행 검토해야"

학원 "어린이집․학원 차별 정책 시정해야"

경찰청 "유예기간 가진 후 본격 검토해봐야"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지난달 27일 이완영, 김윤덕 국회의원이 주최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 해결 방안으로 ‘개인 전세버스운송사업 허용’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법 통학버스를 양성화해야 하는데, 대안으로 개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개인 전세버스사업 허용 주장을 우회적으로 옹호했다.

아울러, 여객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학원, 체육시설도 전세버스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신고율을 높이고, 전세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가 16인승에서 9인승 승합차 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제 도입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교육 및 자격제 ▲어린이 통학버스의 차량 안전기준 강화 ▲어린이 통학버스 공공관리제 도입(통학버스 전담회사 신설 등) ▲어린이 통학버스 인증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소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입제와 자가용 전세버스는 염연한 불법행위이지만 성행 중이고, 적발이 어려워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한 상태다.

김 교수는 “자가용 차량 소유자가 다수인 학교와 유치원 등은 개별 계약을 통해 통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영세한 학원들은 통학서비스에 필요한 고정비용이 비싸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는 공생관계가 형성됐다”며 “자가용 이다보니 차량은 신고가 되지 않고, 이는 결국 어린이와 유아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할 운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교육부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미신고율 44.5%)하지 않았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구조 비용 비싸서’(32.3%), ‘자가용 차량이라서’(31.5%), ‘신고할 필요를 못 느껴서’(23.8%), 기타(12.3%)였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전세버스 직영, 지입, 자가용, 학원 소유의 차량이 있는데, 이중 불법으로 분류되는 지입과 자가용 전세버스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약 70~80%를 차지하고 있어 조속한 대책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내년 1월29일부터 만 13세 미만 이하의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은 규정에 따라 노란색으로 도색해야 하고 경광등, 보조발판, 어린이용 안전띠 등의 구조 변경을 하고, 이를 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을 받아 경찰청에 신고토록 했다.

그러나 여객운수사업법에는 학원을 전세버스 영업 범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구조 변경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구조 변경 확인을 받아오지 못하면 신고를 불허한다는 입장이서 법과 현실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문제가 나타나는 중이다.

[지정 토론]

국토부는 학원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개인전세버스사업 한정 면허 부여에 대해 반대했다.

배석주 국토부 대중교통과 과장은 토론회 지정토론을 통해 “학원업계에서는 자가용 지입차량 양성화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에게만 한정면허(개인전세버스)를 부여해 달라고 요구 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경우 노선버스에게만 부여하는 한정면허를 다른 업종에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정면허는 공항, 여객선터미널, 고속철도 기점 또는 종점 등 노선버스 운행이 힘든 경우에 한해 노선버스에게만 발급되고 있다.

그는 이어 “지난 2013년 5월 정부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후 어린이의 안전을 답보할 수 있도록 학원 운영자가 직접 소유해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인이 공동으로 구입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개인전세버스 사업을 허용하는 법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업계에 더 큰 혼란과 문제점들만 야기시킬 것이다.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대책을 최근 진행중인 전세버스지입 해결 논의에서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혜정 (사)한국청소년학부모문화원 대표는 “학부모들은 한정면허라 할지, 노선면허 등이 법을 잘 모른다. 그러나 어린이집 통학버스는 합법이고, 학원, 체육시설 통학버스는 불법라고 규정짓는 것이라면 문제 있는 것 같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는 집에서 학원까지 바로 오가기 때문에 점점 작아지고 있다. 우리가 볼 때 시내버스나 택시보단 어린이 통학버스를 타는게 더욱 안전해 보인다.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 제도를 운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성순 (사)한국학원총연합회 법인이사는 “현재 전국 8만여 학원이 운영 중에 있는 약 10만대의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학원장 소유 차량은 약 10%일 뿐, 나머지는 지입차(약 70%)와 직영 전세버스(약 20%)로 나뉜다. 이 중 지입차는 법 시행과 동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없게 되는데, 결국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위해 ‘학원장 명의’를 도용한 각종 편법 운행이 난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버스의 경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은 전세버스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학원과 체육시설은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건 법 적용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 학원, 체육시설에 다니는 학생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전세버스를 양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부가 13세 미만 어린이의 통학버스를 양성화해달라는 요구를 반대하는 논리로 노선버스 즉, 시내․마을버스업계와의 영업 충돌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13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어떻게 버스와 택시를 타고닐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허술한 규제는 없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박영수 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통학버스 소유관계 및 전세버스 허용 요건은 여객법의 제한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소관부처(국토교통부)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범위나 전세버스 사업자 영업 제한 완화 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학버스 어린이 승하차시 안전 확인 소홀로 사망사고가 빈발한다”며 “영세 교육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만큼 2년 유예기간 후 모든 통학버스에 동일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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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림 2022-03-25 17:06:05
초등학교가 근처에 없어 아파트 단지에서 45인승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학생들 통학버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의 장이 계약하고 운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운행 중지 연락을 받았습니다.
1.2킬로나 떨어져 있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큰 도로 횡단보도 4개를 건너야 합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법은 개정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