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차정비업(2급), 작업범위개선 요구 ‘역차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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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정비업(2급), 작업범위개선 요구 ‘역차별’ 주장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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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점검·정비인원, 장비 가능함에도 3급 정비업보다 제한”

외관구분 불가한 같은 차종 정비제한에 묶여 범법자 되는 셈

소형자동차정비업이 중형차를 대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인력 및 시설, 장비 등을 확보하고도 작업범위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제한돼 있어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가 가능한 전문정비업(카센터)과 비교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급 정비업인 소형정비업이 3급 정비업인 전문정비업에 비해 작업범위가 제한돼 있는 것이 ‘역차별’이란 주장이다.

소형정비업계에 따르면 현행 소형자동차정비업의 경우 전문정비업체보다 최소 8배나 넓은 121평의 면적과 최소 3명 이상의 자격증 정비인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중형 이상의 승합·화물자동차에 대한 간단한 점검·정비조차 할 수 없는 시행규칙이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 소형자동차정비업은 승용차 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자동차만 점검·정비가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다.

이는 전문정비업이 면적 15평 이상, 자격증 필요인원을 1명으로 규정하고도 판금·도장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한 점검·정비가 가능하도록 한 시행규칙과 비교해 ‘역차별’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12인 이상 중형 승합·25톤 화물차의 경우 1급 정비업인 종합자동차정비업과 전문정비업은 점검·정비가 가능하지만 소형정비업만 점검·정비를 할 수 없는 게 업계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

서울검사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현 시행규칙에 대해 “기술인력 및 시설, 장비를 갖추고 얼마든지 중형 승합·화물자동차도 정비가 가능함에도 소형 화물·승합자동차로만 정비를 제한함으로써 소비자가 가까운 곳에서 신속한 정비를 받지 못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상 표시된 ‘소형’이라는 단서 조항으로 인해 중형자동차 이상 정비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정비제한이 소형정비업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육안으로 자동차의 종류 구분이 불가능 해 소형화물차와 똑같은 차(등록증 상 중형에 해당)를 정비하고도 법을 위반하게 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정확한 자동차 종류 구분은 자동차등록증 상에서만 중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 여부가 확인 가능한 게 현실이다. 일례로 현재 소형자동차정비업은 같은 차종인 스타렉스의 경우, 밴은 소형화물차로 분류돼 점검·정비가 가능하지만 왜건은 중형승합차로 분류해 정비를 할 수 없다.

봉고 1.2톤의 경우 중형화물차로 분류 소형정비업에서는 점검·정비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봉고 1톤은 외관상 차이가 없음에도 전문정비업의 정비 대상이다. 현장에서는 눈으로 이런 구분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또한 앞서 2003년 9월 수검자 편익을 위해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도 자동차종합검사로 지정하는 경우 대형 버스·화물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놓고, 점검·정비는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도 나왔다. 검사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작업범위 기준을 개선해 소비자가 가까운 소형정비업체에서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편 서울검사정비조합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선 건의안’을 전국연합회에 보내고 국토부 건의를 논의 중에 있다. 건의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소형자동차정비업을 ‘소형종합자동차정비업’으로 명칭 개선하고, 시행규칙 제131조 소형자동차정비업 작업범위를 승용자동차 경형·중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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