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에 ‘자가용 자동차세’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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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에 ‘자가용 자동차세’ 말이 되는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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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렌터카사업자들이 대여하는 승용차의 대여기간이 한 달을 초과할 때 이를 자가용 승용차로 간주해 자가용 승용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부과하겠다는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해 평지풍파가 일고 있다.

업계 입장에서는 완전 날벼락이요 언어도단이다.

정부의 법령 개정 취지는 아마도 ‘렌터카를 오래 빌려 쓰는 것은 자가용 대신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생뚱맞다고 해야 할 것 같다. 렌터카이용자가 자신이 빌려 타는 승용차를 자가용이라 생각하는 것과 실제 렌터카의 법적 지위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자가용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에게는 자가용승용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사업용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에게는 사업용차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자 상식이다.

그런데 사업용 차인 렌터카를 보유한 렌터카사업자에게 자가용 차에 해당하는 세금을 물도록 한다는 것은 그래서 말이 안되는 것이다.

정부 안대로 세금을 그렇게 부과하면 연간 렌터카사업자들이 추가로 물게 될 세금은 기존의 자동차세의 최고 953%에 이른다. 여기에 추가로 자동차세액의 30%를 물도록 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까지 합하면 최고 1360%까지 세금이 오른다. 누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겠는가.

이같은 법안을 마련한 주체는 모르긴 해도 세법에는 능하나 우리의 운수사업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게 분명하다. 렌터카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은 과세대상이 운수사업자라는 전제로 이뤄진다. 여기에서 자동차세만 ‘자가용 차 소유자인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니 문외한이라는 평가는 물론 안된다는 소리를 듣고도 남음이 있다 할 것이다.

렌터카의 자동차세를 인상해야 한다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방안을 만들어 사업자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래도 될까말까한 것을, 전혀 엉뚱한 것을 내놓으니 얼토당토 않다는 비판을 촉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업계 실태를 좀 들여다보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전체 사업자의 93% 가량이 소규모업체를 운영하는 영세사업자다. 이들 중 과연 몇%나 폭발적으로 인상되는 자동차세를 감당하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답은 간단하다. 전혀 방향도, 방법도 잘못된 ‘렌터카사업자에 대한 증세 방안’은 무조건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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