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증차사업 다시 도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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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증차사업 다시 도마 위에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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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사업 향방 묘연…증차 효과에 의문 제기도

국감서 논란…국토부, 일선에 ‘실태조사’ 지시

택배증차사업 관련, 택배전용차량의 허가 관리상의 부실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올해분 1만 608대분(2차)의 영업용 신규넘버(배 번호판)의 향배가 가늠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1차로 허가된 택배전용차량(1만 1200대)의 운행실태 및 종사자 준수사항 등과 같은 사후관리에서의 문제점이 국정감사 때 도마에 오르면서 논란이 되자 해당 차량분에 대한 실태조사 주문이 전달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일선 허가․관리자들에게 1만 1200대분의 택배전용차량 및 허가자 종사현황을 파악, 이달 말까지 제출토록 했다.

이는 앞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지난해 자가용 택배차 1만 5000대 중 1만 1200대(1차)가 증차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만 5000여대의 자가용 택배차가 운행되고 있다’고 보고한데 근거한 진상조사와 함께, 택배전용차량 운행 실태와 자가용 영업에 따른 화물운송시장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개별 또는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자(배 번호판)의 전속운송계약 이행 여부 등 화물의 집화 등 실제 종사여부 및 현황을 이달 25일 기준으로 파악해 31일까지 보고토록 한 것이다.

대대적인 조사 지시가 내려지면서 일선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택배증차 2단계 사업이 잠정 보류될 것이란 데 무게를 싣고 있다.

현장에서는 자가용 택배차주 개인에게 전량 배정됐던 과거와 달리, 추가될 1만 608대 중 10%가량을 법인(택배회사)으로 공급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지만, 1차 허가에 대한 조사업무가 더해진 상태라 2단계 사업 진행 여부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는 분위기다.

특히 조사작업 중인 ‘배 번호판’ 운행정보 신뢰성과 관리부재로 인한 문제점이 확인된다면, 동력상실로 이어져 사실상 해당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지자체 한 담당자는 “업무지침상 사업자 단체인 개별․용달화물협회는 ‘배 번호판’을 허가받은 자가 택배 일하고 있는지를 상시 파악해야 하며, 이들과 택배회사가 체결한 운송계약과 계약해지 현황 등은 통합물류협회가 행해야 하는 업무로 명시돼 있지만 이해당사자인 양 협회간의 갈등으로 허가관리부문에서의 허점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 달 전 해당 단체로 공문이 내려졌다”며 “각 단체의 산출내역을 비교․검증하는 게 우선이라는 국토부 방침이 나온 만큼 그 결과가 변수로 작용될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시장에 풀린 1만 1200대의 허가차량 중 일부는 행방이 묘연하거나 종적을 감춰 관리 대상에서 누락돼 있는데다, 심지어 관리단체들이 제출한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2단계 사업 좌표가 수정돼 ‘모 아니면 도’ 식으로 매듭지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화물운송업계 한 관계자는 “택배업계 요구대로 자가용 택배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하는 택배증차사업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불법 자가용 택배차가 운행되고 있다”며 “‘배 번호판’을 빌미로 택배사와 허가대상자인 자가용 택배기사와의 이중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당초 사업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난 여론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며 “택배증차사업 효과가 미진한 것으로 판별되는 즉시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택배업계는 ‘배 번호판’ 허가관리 업무를 일원화한 형태로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택배사 한 관계자는 “관리단체의 허가 종사자 현황은 물론 허가관리 업무의 일관성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무기한 연기라는 결과가 도출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택배 일을 하는 조건으로 신규허가가 발급됐고, 택배사와 계약된 업무에 한에서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화 돼 있는 관리업무를 택배사로 이관시켜 2단계 사업의 사후관리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배 번호판’ 1차 사업 전후로 운행되고 있는 자가용 택배차량 대수의 증감여부를 비롯,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를 자행한 불법 택배차량에 대한 단속과 그에 대한 실적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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