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공제율 축소안 ‘일단 정지’ 현행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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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공제율 축소안 ‘일단 정지’ 현행 2년 연장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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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앞두고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반발 의식해 ‘유보’

업계, “축소안 언제든 다시 고개, 마진과세 추진 변화 없다”

정부의 중고차 공제율 축소 방침이 업계의 거센 반발에 막혔다. 정치권의 선택은 현행 공제율 유지.

당초 정부는 중고차에 대한 특혜가 과도하다고 판단, 점차 공제율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세부담 증가를 우려한 업계의 계속되는 실력행사에 부딪쳐 현행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앞으로 2년간 더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올 연말 일몰될 예정이었다.

지난 2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중고차들이 사들일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매입가액의 109분의 9를 공제받고 있는 제도를 오는 2016년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정부의 입장은 중고차에 대한 특혜가 과도하다는 것. 이에 2017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면서 2016년 전까지 구입가격의 107분의 7로, 2017년까지는 105분의 5를 도입하다가 이후부터는 폐지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간 중고차 업계는 정부의 공제율 축소방침에 대해 ‘이중과세’ 문제점을 지적하며 마진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폐지 후 마제과세 방식 도입을 적극 주장했었다. 정치권의 현 공제율 유지 결정에 집단행동을 예고했던 업계도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이번 결정에 전국매매연합회 전무는 “국회 결정을 일단은 받아들이겠지만 현 중고차 세액 공제방식의 불합리함이 여전한 만큼 업계는 향후 마진과세 도입을 위한 대정부 설득 노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1992년 중고차 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도입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간이·면세사업자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현재 구입가격의 109분의 9를 매입세액으로 간주, 세액공제를 해준다. 1993년부터 2010년까지 100분의 10의 공제율이 도입되다가 2011년부터는 109분의 9의 공제율이 도입됐다.

현재 부가가치세는 매출금액의 10%에서 매입금액의 10%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이때 매입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지만 중고차 매매업자는 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가 어렵다. 개인들로부터 중고차를 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부의 공제율 축소안이 현재 중고차 시장이 거래투명성이 낮은 시장으로 판단해서 나온 대책으로 실제로 중고차 시장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매출액을 신고하는 관행이 있다. 일부에서는 시가의 절반수준으로 매입액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 정부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오히려 매출을 누락시킨 사업자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에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굳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업계가 낮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업계도 이번 2년 연장안이 매입세 공제방식의 해결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 정부가 당장 업계의 반발의 의식해 ‘유보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정부가 향후 증세 차원의 세법개정을 통해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낮추는 방침을 재차 들고 나올 수 있어 업계의 차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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