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마일리지' 모든 승용차 소유자로 가입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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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마일리지' 모든 승용차 소유자로 가입대상 확대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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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승용차 소유자 동주민센터에서 가입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 ‘3만5000원’

서울시가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대상을 모든 승용차 소유자로 확대한다.

시는 “승용차마일리지의 가입 대상과 가입 창구를 대폭 확대하고, 내년 3월까지 선착순 5만 명을 모집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는 3개 손해보험사 및 동주민센터에 참여 신청을 하고 6개월간 자동차를 기존보다 덜 타 주행거리를 줄이면 된다. 이후 전년도와 비교해 얼마나 주행거리가 줄었는지 확인하고 감축률에 따라 현금(계좌이체)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승용차마일리지 시범사업 참여 관련 세부사항은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no-driving.seoul.go) 또는 시범사업 참여 민간보험사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인센티브는 전년도 대비 ▲5%~10% 감축하면 1만원 ▲10%~20%는 1만5000원 ▲20~30%는 2만원 ▲30~40%는 2만5000원 ▲40~50%는 3만원 ▴50% 이상은 3만5000원을 지급한다.

전기자동차는 20% 추가 지급한다.

전년도 주행거리는 최초 자동차등록일부터 총 주행거리를 연 평균으로 환산한다. 1년이 미경과된 차량은 2012년도 서울시 평균 주행거리인 1만585km를 적용한다.

참여자격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로, 전년 대비 주행거리 감축률 확인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참여시 제공한 개인정보 및 주행거리 실적 등의 정보에 대해 시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2015년 하반기부터 국내 모든 민간보험사가 참여토록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업체와 연계한 신규 인센티브 개발을 추진 중이다.

기존에 제공되는 세차비·정비수수료 할인 외에도 건강검진비 및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카쉐어링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관련 업체와도 협의 중에 있다.

강희은 시 친환경교통과장은 “승용차마일리지에 관심이 많은 시민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창구를 확대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주행거리 감축효과 등을 분석·보완 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일석다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kh@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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