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정비시간 일반·보험수리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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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정비시간 일반·보험수리 ‘일원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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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일 행정예고한 고시 제정안 중 이원화 조항 삭제

보험업계와 분쟁심화 이유 들며 업계 반발...일단 ‘손 들어줘’

정부가 자동차 표준정비시간에 대해 일반수리, 보험수리로 구분토록 한 방안이 정비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관련 조항이 삭제되며 일원화됐다.

지난 10일 전국검사정비연합회(회장 박재환)는 “국토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관련고시 제정(안) 중 일부 조항이 수정돼 당초 ‘일반수리와 보험수리를 구별한다’는 부분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일단 업계는 이번 국토부의 신속한 제정안 수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그간 정비업계는 국토부가 지난 4일 행정 예고한 고시 제정안 중 표준정비시간을 일반수리와 보험수리로 구분한 것은 소비자의 피해와 혼란,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간 분쟁만 심화시키는 비현실적인 조항이라며 이를 삭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해 왔다.

표준정비시간은 동일한 작업에 들어가는 평균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를 구분해 수리하게 되면 소비자의 피해로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수리에 대한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간 갈등을 키우는 셈이라는 것.

현재 관련법상 정비사업자가 공표하는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이 일반수리에만 한정되는가에 대해 정하지 않고 있는데, 자동차 수리에 있어서 보험수리와 일반수리가 구별돼 고시된다면 이는 정부가 구별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손해보험 업계는 그동안 정비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반수리와 보험수리의 구분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 제정안이 수정됐으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관련 규정이 남아 있어 수리 구분 이원화가 언제든 가능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현재 자배법 상 보험수리에 대한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국토부장관이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정비업계의 정비작업은 보험수리가 90%, 일반수리는 10% 정도다.

앞서 정비업계는 표준작업시간을 보험·일반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동일한 표준작업시간을 관련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은 모순이며 불합리한 점을 고려해 즉시 고시 예고 중 해당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촉구하며 실력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당초 국토부의 고시 제정은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 1월 8일부터 정비업체 내 표준정비시간 및 공임을 개시토록한데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개되는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은 일반수리에 한정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따른 보험수리에 적용되는 공임 및 표준작업시간과는 구별하도록 해 정비업계의 반발을 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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