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택시 도입의 길 마침내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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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택시 도입의 길 마침내 열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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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내년 9월 시행

택시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중 하나였던 택시 연료 다변화의 전제 조건인 경유택시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이 마침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경유택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를 개정, 공포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오는 2015년 9월부터 경유택시(유로6)에 버스 및 화물차 수준(345.54원/L)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며 연간 전환대수를 최대 1만대로 제한하게 된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는 수십 년간 단일 연료로 사용하던 LPG 이외 경유도 택시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종간 경쟁을 통해 가격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택시업계는 지난 2008년부터 택시연료 다변화를 추진했고, 정부와 국회는 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해 국토부, 환경부 및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 및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31일 발표된 ‘택시종합대책’에 경유택시 도입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 택시업계는 원활한 경유택시 도입을 위해 자동차제작사에 차량생산 건의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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