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에 보험업법 적용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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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에 보험업법 적용할 수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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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위 前국장, 공제운영방안 공청회서 주제발표

사업용자동차 공제조합에 보험업법을 적용하는 등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대규 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금융위원회와 보험연구원이 새누리당 유일호·강석훈 의원과 함께 지난 1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한 공제 운영의 적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 전 사무국장은 공제조합의 일부 상품이 보험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관리·감독 주체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제 소관부처의 관련 인력이 한정돼 있어 다수의 공제조합을 감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재무건전성이나 모집, 상품개발 규제, 예금자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자산운용규제도 부족해 위험한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성 전 사무국장은 이런 측면에서 공제조합에 보험업법을 직·간접적으로 적용해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안은 보험업법을 적용하는 방안, 2안은 보험업법과 유사한 공제법을 적용하는 방안, 개별 공제법을 적용하되 보험업법을 간접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공제조합의 신설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규정했다. 다만 보험사나 기존 공제가 취급하지 않는 위험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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