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업체-차주 ‘상생’ 자율준수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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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업체-차주 ‘상생’ 자율준수 선언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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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내 불공정 개선‧상생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화물운송사업자와 화물차주가 한자리에서 만나 ‘상생협력’을 선언했다. 전국화물연합회와 통합물류협회, 전국화물차주협회 등은 지난 15일 정오 서울역 회의실에서 자리를 함께하고 ‘상생거래 가이드라인 자율준수 선언’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화물운송시장 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도해 마련됐으며,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은 화물운송 위․수탁 계약체결과 이행단계별 권고사항, 바람직하지 않은 거래 유형 등을 제시해 거래 당사자 간 행위 기준으로 활용토록 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거래의 주요 원칙’으로는 ▲운행 개시 전 사전계약 체결 및 서면 계약서 작성 ▲위‧수탁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운송사업권 양수 요구 및 관련비용 전가 금지, 지입차주 차량소유 명시 등이 포함됐다.

또 ▲지입료 상호 협의 결정, 지입료 일방 인상 및 계약해지 강요 금지 ▲운송원가를 고려한 운송비 결정, 운송료 변경시 상호 협의 ▲일방적 운송료 감액 금지, 운송료 지불기일 준수 및 현금 지급 노력 등 그동안 제기돼 왔던 화물운송 시장 내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됐다.

이같은 방안은 국토부의 중재로 화물연합회, 통합물류협회, 차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화물운송업계와 차주단체가 자발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한 최초의 사례인 만큼, 화물운송시장의 공정한 거래와 상생관계에 발전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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