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G 정보 의무 제출 내년 4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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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G 정보 의무 제출 내년 4월로 연기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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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이 교통업계의 디지털운행기록계(이하 DTG)의 의무 제출 시기를 내년 4월1일로 연기했다.

공단은 교통업계의 요청에 따라 DTG 정보 의무 제출 기한을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기한 연장 공문을 지난 11일 교통업계에 보냈다.

공단에 따르면 DTG의 관심이 적어 의무 제출에 대한 생각이 교통업계에 자리잡지 못했고, 일부 제품에서는 자료 자체가 올라오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연기가 불가피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10월 의무 제출 공문을 교통업계에 보내자 부랴부랴 DTG 점검이 이뤄져 정보 업데이터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업데이터율이 기대 이하의 수준이어서 많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10월 내년 1월1일부터 DTG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받고, 제출하지 못한 업체는 과태료를 100만원씩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통안전법에 따르면 DTG 장착 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고,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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