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밴 요금여부 떠나 택시영업은 위법”
상태바
“콜밴 요금여부 떠나 택시영업은 위법”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4.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운송료 지급 약속만 해도 여객법상 처벌 대상”

콜밴 기사가 실제 택시 업무를 하거나 요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애초에 택시 손님을 태우겠다는 승객과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콜밴 기사 조모(6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사건 경위를 보면 지난해 3월 콜밴 운전기사 조씨는 충남 천안에서 콜밴 업체로부터 내려진 오더를 받았고 손님을 태우려는 과정에서 짐(수하물)을 갖고 있지 않은 손님을 태우려는 것을 목격한 택시기사와 실랑이가 벌어졌다.

택시기사가 신고해 경찰을 부르자 그 사이 콜밴에 잠시 탔던 손님은 돈도 내지 않고 차에서 내려 돌아갔고, 조씨는 택시 영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운송료를 받지 못한 이상 운송료를 지급받을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운송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해도 운송료 지급을 약속하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운송료의 현실적 지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