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실검사 여부 집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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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실검사 여부 집중조사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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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업체 중심으로 내년 2월까지 합동점검

부실·허위 자동차검사가 의심되는 민간정비업체에 대한 특별실태 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검사정비연합회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 22일부터 내년 2월까지 2개월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 1650여 개 민간 검사업체 중 국토부 모니터링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업체와 시·도의 요청이 있는 업체 등 300여곳이다.

특별실태점검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조치하고, 현장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은 관련기관과 공유해 제도개선 및 앞으로 점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현행 법에서는 대표적인 허위‧부실 검사로써 필요한 검사 항목 일부를 생략해 검사한 경우는 업무 및 직무정지 10일, 검사결과와 다르게 자동차 검사표를 작성한 경우는 업무 및 직무정지 30일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실시한 민간 검사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실검사 및 검사기기 불량 등 345건을 적발, 54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2월 민간검사업체의 자동차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불법의심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 및 벌칙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검사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면서, “최근 불법구조 변경 자동차를 검사적합 판정한 민간검사업체가 적발되는 등 부실검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번 점검에서는 검사 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확보한 불법 의심차량 자료를 바탕으로 부실검사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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