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사고 파손형태별 수리방법 가이드라인 조기 정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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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사고 파손형태별 수리방법 가이드라인 조기 정착 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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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경영정상화 과제별 세부안...외제차 수리비 개선책 등 담아

“불법 미수선수리비 청구로 도덕적 해이 증가 보험금 누수 원인”

경정비 범위 초과 견적서 발급 금지, 대체부품·렌트비 합리화 모색

손해보험 업계가 경미한 자동차 사고의 수리기준 개선을 위해 속도 및 사고유형, 파손범위 등을 통한 파손형태별 수리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비업계와 협의를 통해 현장의 수리기준 가이드라인 조기 정착을 추진한다. 정부·보험·정비업계·소비자 단체의 참여를 통해 객관성 및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012년 이후 보험원가의 지속적 상승과 차량 수리비 증가에 따른 물적담보 손해율 상승으로 손보사의 경영 위기감이 고조되자 이에 손보협회(회장 장남식)가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대책’의 추진과제별 세부내용을 내놨다.

현재 자동차보험 영업적자는 겨울철 교통사고 증가를 감안하면 올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역대 두 번째 높은 수치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경미사고에 대해 기술과 안전을 고려할 때 운행에 지장이 없고, 부품교체 없이 수리(판금 및 도장)를 통해 자동차 외판에 발생된 손해의 원상회복이 가능함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손해율 상승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동일차종 동일파손에도 고객 및 정비업체의 성향에 따라 수리방법 및 범위가 다르다는 것. 수리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특성상, 고객은 무조건적인 부품교체 등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제작사 직영 정비소나 외제차 딜러업체의 경우, 경미한 사고에도 부품교체 위주의 작업 유도로 일반 업체 대비 2배 이상의 부품 교체율이 높은 실정이다.

외제차 수리비 제도개선책도 나왔다. 차량 부품가격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 부품가격 투명화를 통한 가격거품을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차량의 대체부품 사용을 의무화해 대체부품 사용을 통한 지급보험금 절감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외제차량 사고 시 피해차량 가액 내 유사한 배기량의 국산차량으로 렌트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그간 외제차 수리비는 명확한 산출 및 청구 기준이 없고, 부품가격 정보의 폐쇄성으로 인해 지난해 기준 평균 수리비(276만원)가 국산차(94만원)의 2.9에 달했다.

이는 소수 외제차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불필요한 렌트사용 유도 및 수리기간 고의지연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고자 렌트비 지급기준 합리화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부당한 수리지연기간은 렌트 사용기간에서 배제하고 실제 수리에 소요된 기간만을 인정토록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고가차량을 이용한 과잉견적으로 추정수리비(미수선 수리비) 청구 사례가 급증하자 손해사정 강화로 실 수리를 유도하고, 경정비 업체의 작업 범위를 초과한 판금·도장 관련 견적서 발급행위가 금지될 예정이다. 최근 일부 차량의 경우 보험수리가 금지된 경정비 업체로부터 과잉견적서를 근거로 추정수리비를 청구하는 편법이 늘고, 특히 중고 외제차로 고의사고를 유도해 수리비를 받아 챙기는 보험사기가 급증하는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보험 비급여수가도 달라진다. 현재 비급여 항목은 제도적 관리시스템이 미비해 의료기관에서 수입증대를 목적으로 과다 시행 및 고가의 수가를 적용해 왔다. 이는 이외에도 피해자와의 분쟁과 부당진료비 증가의 원인됐다는 지적이다.

자동차보험 비급여 현황은 전체 청구금액의 13.6%로 양방 7.8%, 한방 47.3%로, 향후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수가(치료 항목 구분 등)와 구체적 적용 기준(기간, 횟수 등)을 마련해 보험금 누수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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