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가용 車로 시신 운송하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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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가용 車로 시신 운송하면 불법”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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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장례식장 편법 영업하다 적발
 

가격은 ‘버스․영구차’ 포함시켜 받고

영구차는 무료라며 자가용 車로 영업

최근 일부 장례식장에서 편법 시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자가용 차량으로 시신을 운송하면 불법이다”고 밝혔다.

지난 10월15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화장장에 하얀색 영구차 한 대가 시신을 운송해 왔다. 이 차량은 (주)효XX 소유의 차량으로 번호판은 흰색, 즉 자가용 차량이었다.

특수여객업계에서는 해당 자치구인 이천시에 불법 영업을 적발해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천시는 “(주)효XX의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운구차는 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무상서비스로 제공했기 때문에 유상운송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천시의 답변을 뒤엎고 ‘불법 유상 운송이 맞다’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효XX의 이번 민원 건에 대한 서비스 가격을 분석해보면 버스와 운구차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수준의 높은 가격이 책정돼 있으므로 운구차는 무료가 아니라 총 가격에 포함된 불법 유상운송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쉬운 예로 버스 가격은 30만원, 운구차 가격은 20만원인데, (주)효XX의 총 가격으로 50만원을 받고, 운구차는 무료라며 자가용 차량을 사용한 것이다.

과거 헌법재판소에서도 백화점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경우 고객이 셔틀버스비를 내지 않지만 사실상 쇼핑 가격안에 셔틀버스비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현재 여객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운송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내 사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취재 결과 이번에 적발된 차량의 경우 2004년식 차량으로 (주)효XX이 2010년 구입할 당시 자가용 차량으로 변경해야 할 시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애초부터 자가용 차량으로 편법 영업을 도모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국특수여객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경우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가격에 자동차 운임 등을 전가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편법 영업이다”며 “추가적인 영업이 발견될 경우 연합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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