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고령화 운전 '국내외 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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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고령화 운전 '국내외 정책 소개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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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는 몇 살부터 인가요?”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고령화 운전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펼쳐 제도적이나 사회적으로 안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이제 막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된 걸음마 단계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고령화 안전 대책은 자가용자동차와 또 다른 잣대가 필요해 보인다. 1, 2편에서 고령화 운전의 현황과 일선 현장의 모습을 봤다면 3편에서는 국내․외 정책을 집중 소개해본다.

과연 고령 운전자의 나이는 몇 살 부터일까.

세계 여러 나라마다 그 기준이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65세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65세 미만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로부터 10년 후 정기적성 검사를 받아야 하고, 65세부터는 5년 후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시점이 통상 고령 운전자와 일반 운전자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 있다.

법을 통해 ‘65세 이상은 고령 운전자’라는 정식 명칭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도로교통법, 노인복지법, 수도권 가구통행 실태조사 등은 65세를 고령 운전자로 분류하는 반면, 국민연금법은 60세(특수근로자 55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55세, 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에서는 60세 이상을 고령운전자로 분류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고령 운전 교통안전정책은 크게 ▲고령운전자 ▲고령보행자 ▲교통안전교육으로 나뉜다.

먼저 고령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서 65세를 기준으로 인지검사 후 면허를 재발급한다.

고령 보행자는 노인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각종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통안전교육은 노인회관, 사회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노인 및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 교육을 의미한다.

고령운전자에 대해 한국교통연구원 임재경 박사는 “현재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고령자와 비고령자 구분 없이 시행되고 있고, 시력 위주의 검사여서 운전능력 저하 노인에 대한 판별은 미흡하다”며 “70세 이후 5년 마다 받는 적정 검사 주기를 65세 미만으로 강화시키고, 인지기능검사를 추가해 운전이 어려운 고령 운전자를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보행자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강수철 책임연구원은 “2011년 노인 보호 구역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합돼 운영된 이후 노인보호구역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58%의 개선율을 보이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의 1/27수준이어서 아직 미흡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교육에 대해 장석용 도로교통공단 박사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실적과 비교하면 1/19 수준이다. 정부의 공식적인 교육이 따로 없이 노인단체(노인대학, 대한노인회) 위주의 교육이 전부다”며 “교통약자의 정의에 노인보호구역의 관리를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아직 우리나라의 고령운전 교통안전 정책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관심은 이제 사업용자동차에게로 넘어오고 있다.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은 역시 택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택시기사 8만7368명 중 70세 이상 고령자는 6832명으로 전체의 7.82%에 이른다.

2010년 3217명이던 70세 이상 고령 택시 운전사 숫자는 2011년 4039명, 2012년 5218명, 지난해 6206명으로 4년 새 2배 넘게 늘었다.

60~69세 택시 운전사도 2010년 2만4760명에서 2011년 2만6061명, 2012년 2만8201명, 지난해 3만99명으로 늘더니 올해는 3만1365명에 이르러 전체의 35.89%에 달하고 있다.

60세 이상 비율이 전체의 43.63%로 절반에 가깝다. 개인택시만 따질 경우 그 비율은 54.04%로 올라간다.

택시업계의 고령화가 유독 빨리 진행되는 이유에 대해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소득수준이 떨어지면서 젊은 근로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업군이 됐다”며 “결국 퇴직자 등 연령층이 높은 사람들이 특별한 기술 없이 일을 할 수 있다 보니 50~60대의 진입이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현상은 화물업계도 마찬가지다.

2년 전 화물시장에 뛰어든 경기도 분당에 최 모씨(61ㆍ남)는 대기업 본부장으로 활동했던 간부급 인사였다.

최 씨에 따르면 퇴직 전 2~3년간 IT벤처ㆍ요식업 프랜차이즈를 은퇴설계로 준비하고 있었으나, 자녀학비ㆍ결혼자금과 아파트 대출금ㆍ은행이자 등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면서 창업을 포기하고 소자본 투자인 택배ㆍ이사화물운송 사업으로 전향했다.

그는 “IT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벤처창업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자녀의 결혼과 전셋집 비용으로 지출하다보니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중ㆍ소형 IT업체로 이력서를 제출해 봤으나 매번 거절당하면서 지금은 용달차로 생계를 잇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업계 관계자는 “20~30대 취업준비생의 경우 택배 배송기사로 몰리고 있는 반면, 50~60대 구직자들은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사업용 개별ㆍ용달화물로 몰리고 있다”며 “젊은 인력은 택배로 고령자는 운송시장으로 양분화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시내버스와 고속버스는 정년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가 더딘 상태이지만 일을 그만둔 운수종사자들이 마을, 전세버스로 전향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마을․전세버스업계에도 고령화 바람이 불고 있다.

문제는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어 고령운전자라는 기준을 함부로 적용할 없다는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은 과거에 수 억 원을 들여 고령층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정밀 검사장비를 도입한 바 있지만, 운송사업자 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고령 운전자’ 기준이 마련될 경우 교육과 검사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고, 자칫 매출, 임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교통업계의 반대 이유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무작정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 자기 관리 등 사회적 관심부터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최재백 경기도의원은 지난 11월6일 열린 제292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나이가 많다고 택시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며 "50대는 장시간 운전에 따른 건강상 위험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고령자 재취업을 위해서도 활성화시키는 대안이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영주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령자 고용 현황과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50세부터 65세까지를 장년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들을 현재의 일자리에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손유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률이 1위라며, 그렇기에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라며 “고령노동자에 대한 사회인식 전환과 교육훈련에 대한 사회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에서는 도로조명을 지금보다 밝게 하거나, 도로표지판을 크게 만들어 고령자의 운전에 도움이 되도록 도로환경을 정비하고, 다양한 교통안전 프로그램 도입,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적절한 제도적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외국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제도>

 

일본

-운전면허 갱신: 70세

-운전면허 자진반납제(승차권 및 시업 상품권 증정)

-75세 이상 인지기능검사 실시(부적합 시 면허 취소)

-고령운전자 ‘로고’ 부착

 

 

영국

-70세 이후 3년마다 의사소견 첨부해 면허 갱신

-‘패스 플러스’ 체험 교육 제도 운영

-교육 이수 시 자동차 보험료 25% 할인

 

 

 

호주

-80세 이상부터 시력, 청력 및 각종 의학검사가 담긴 의료증명서 제출

-85세부터 추가로 매년 실제 도로주행능력 테스트

-75세 이상부터 자가평가 핸드북 배포

 

 

뉴질랜드

-80세 되면 면허 자동 말소

-2년마다 의사의 진단서 제출 후 도로주행시험

-2년마다 면허를 재취득하는 시스템

-운전면러증 자진 반납 제도화

 

 

미국

-젊은 운전자에 비해 짧은 면허갱신

-면허 제한(야간운전 금지, 후사경 설치, 특정장소에서만 운전 등)

-고령운전자 자가 판단 도구 배포

 

 

덴마크

-70세까지 4년마다 갱신(이후 갱신 주기 줄어듬)

-의사 진단서 필수

 

 

 

이탈리아

-갱신주기 50세 ‘10년→5년’, 70세 3년

-건강검진 필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정책

 

 

한국

-경찰 자율적인 ‘교통안전순회교육’

-도로교통공단 ‘노인 교통안전교육’, ‘고령운전자 교육’

-전문적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교재 미비한 수준

 

 

일본

-고령운전자에 대해 의무적 교육 실시

-면허갱신 시 실내 강의, 적성검사, 실차 지도

-동체시력, 야간시력, 반응속도 및 정확도 검사

-75세 이후 기억력․판단력 등 인지기능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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