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신성장동력을 찾아라<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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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신성장동력을 찾아라<렌터카>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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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반납차량 말소등록 허용 '가장 절실'
중소기업, 보험대차시장 활성화에 기대

지난 해 말 폭발적인 자동차세 인상 추진에 강력 반발해 이를 무마시킨 업계는 그 여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여론에 밀려 일단 유보를 선택했지만, 다른 논리와 방법을 통한 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를 예의 주시하며 업계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기류가 팽배해 있다.

전반적인 렌터카 이용 증가 추세에 보유대수 증가 등 업권의 신장이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몇몇 제도적 문제점들을 올해 반드시 해소한다는 각오다.

먼저 '미반납 차량 말소등록 허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차인이 차량대여 후 연락두절 또는 미반납으로 인한 업계의 손실발생으로 경영악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문제는 이미 공론화된 지 오래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수출, 해체 후 부품판매, 쌍둥이 번호판 운행, 방치 후 도주 등의 사유로 렌터카를 미반납해도 사법당국은 도난으로 간주하지 않음으로써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말소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업계의 피해는 물론 사회문제화를 우려할 단계라는 것이다.

이에 사법당국은 렌터카의 담보물 제공 및 취득은 민사 문제로 차량회수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임차인이 렌터카사업자의 동의 없이 렌터카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렌터카사업자는 차량 회수를 위해 경찰에 사기·횡령으로 고소하나 경찰은 민사사건으로 간주해 임차인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임차인을 수배해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또한 현재 렌터카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전당포 사업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장물취득(형법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도 업계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도난 차량에 대해서만 말소등록이 가능하고, 미반납 차량(임차인을 사기·횡령으로 사법당국에 고소한 경우)은 도난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어 말소등록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그러나 대포차 문제 해소를 위해 국토부와 행자부, 경찰청, 각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등 관련 규정 재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어 업계는 법령 개정을 통해 미반납 렌터카 차량이 대포차로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 등을 부각시켜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업계가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은 올 1월부터 3년간 렌터카가 보험대차 시장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선정됐다는 점이다.

이를 계기로 렌터카업계에서 대기업과 중소사업자의 시장 구분으로 각 회사 규모에 맞는 시장을 중심으로 발전 계획 수립 및 시장 개척활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업계 내 분쟁을 최소화하고 업계발전을 위한 단합이 견고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렌터카 연합회와 각 조합은 공동으로 일부 중소사업자의 보험대차료 과다 청구 방지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정활동을 전개해 렌터카사업에 대한 이미지제고와 손보사와의 대차료 청구에 대한 분쟁이 해소돼 건전한 보험대차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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