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갈 필요없이 서울시 도로관리청에 접수
올해부터 운행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화물 운송차량의 운행허가 신청이 대폭 간소화 된다.
서울시는 제한기준 초과 화물차의 운행허가 신청 절차가 법령 개정으로 인해 크게 간소화 돼 도로관리청에서만 접수해도 가능하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제한차량 운행허가는 차량의 제원이나 중량이 일정 규모를 넘는 경우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따라 민원인이 시와 경찰서를 각각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도로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도로관리청(서울시)에만 접수해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도로관리청에 운행허가신청서를 낼 때 경찰청 허가신청서도 함께 제출하면 된다며 이달 방문접수자를 시작으로 오는 12월부터는 인터넷 접수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시는 적재화물의 길이․높이․폭 등의 제한 기준을 초과한 화물차를 대상으로 운행허가 신청을 온라인상에서 처리토록 하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홈페이지를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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