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선진화법’ 국토부 '역풍'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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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선진화법’ 국토부 '역풍' 맞을 수 있다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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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시장 생리 도외시한 ‘화물 선진화법’ 실효성 없는 무리수…폐지 또는 재조정해야”

국민경제자문회의․물류조합, ‘물류 발전과 규제 개선’ 세미나

“정보보안, 갑을 관계, 현장업무 등 도외시…폐지․재검토 돼야”

“직접운송의무 및 실적신고제는 기존 화주와 화물운송 및 주선사 물량으로 대신해 운임단가만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행법상 영업용 넘버에 대한 증차가 제한돼 있는데다 양도양수 범위를 동일 지역에 한에서만 허용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운송시장 거래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선진화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본다”

이는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이 공동 개최한 ‘글로벌 물류발전과 규제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정책과제로 제안된 내용이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임종석 한국물류정책연구원장은 이른바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직접운송․최소운송의무제를 비롯, 화물운송 실적신고제로 인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문제되고 있는 규제조항에 대한 법적 손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실적신고제 실행 기반이 불충분한 운송시장 여건을 감안, 불합리한 요인을 제거하면서 제도이행 대상자들과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게 선행과제로 제시됐다.

임 원장은 “운수사업상 화주와의 계약 및 요금 등의 중요정보가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물론, 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후속 가이드라인 등이 미정립된 상태에서 의무사항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사고위험성과 내분을 야기할 소지가 충분하다”면서 “예컨대 화주와 의뢰자, 운송료 등 영업정보를 암호화 한다거나 산업 스파이 또는 해커들의 공격을 완벽 차단할 수 있는 별도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위탁물량을 처리하는데 있어 신고기한, 신고대행, 풀트레일러, 혼적운송, 지입차주 등 여러 개의 변수가 내재돼 있는데다, 가령 운송과 보관 등 일괄 계약시 운송료를 분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럴 경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항목별 사례별 구체적 세부내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임 원장은 별도 계약이나 계약금액 없이 유선․메일․팩스 등으로 한 거래가 상존하고 있고 위탁업체와의 갑․을 관계상 화주․의뢰자 정보를 받기 어렵고, 특히 품목별 물동량 처리 현황 정보를 수집해 정책 자료로 활용한다는 게 선진화법 도입 취지이나 운송료로 신고하게 돼 있어 사실상 해당 데이터를 취합하기 어려우며 계약․배차 내용을 건별로 신고하는 것은 업무과다 및 비용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실효성 문제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직접운송 및 최소운송도 무리한 법안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는 직영제에 의한 부담요인이 상당한 점을 감안, 아웃소싱을 통해 처리되고 있고 이를 인계한 하청업체는 위수탁 지입차주와의 계약으로 소화하고 있는 운송시장의 구조를 정부가 인정하려 하지 않는데서 비롯된 이상론적인 제도라는 점에서다.

임 원장은 “운송사업은 1대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주선업 중심으로 사업을 겸업했을 시에는 직접운송의무비율을 충족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현행법상 운송사 50%, 운송주선겸업 30%로 책정돼 있어 2차․3차 도급 업체의 영세성과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자본금을 갖춘 상위 업체로 흡수되면서 또 다른 형태의 지입계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청운송을 최소화 한다는 취지에서 1차 운송비율을 50%이상으로 제한한 직접운송의무는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법 폐지가 불가하다면 현장에서 수용할 수 게 재조정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물류사업협동조합은 규제개혁 및 물류산업 선진화 기반 구축 등 선정된 3가지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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