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폭력의 기준을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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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폭력의 기준을 강화하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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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적 폭력으로는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유해식품 폭력 등 4가지가 꼽히고 있다. 정작 인위적 폭력 중 국민의 생명과 재산, 신체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교통폭력에 대해서는 관대한 경향이 있다. 교통수단인 선박에 의한 세월호 대형교통사고도 일종의 교통폭력이고 가끔 발생하는 철도교통사고와 항공교통사고도 가해자의 입장만 생각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지 않은 태도에서 유발한 교통폭력이라 할 수 있다.

매년 5000여명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도 교통강자인 운전자의 입장에서 본 교통폭력의 영향이 크다.

그러나 최근 교통사고에 대한 법원판결을 보면 생존권적 기본권과 관련 국민의 생명을 중시한 판결이 나오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12월29일 서울남부지법은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중 옆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않은 채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 들었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 상대방 차의 진로를 막고 급정거한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11월에는 서울 동부지법이 깜빡이를 켜지 않고 끼어든 앞차에 화가 나 앞차를 추월해 끼어들면서 그 차의 범퍼 모서리를 들이받아 2주의 상해를 입힌 유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일시적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상대방 차에게 가해를 입힐 목적으로 급정거하는 것은 대형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정한 법원 판례는 생명를 중시하는 훌륭한 판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감정적 보복운전으로 대형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례를 보면 그 뜻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지난 해 1월 청주지법은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부근에서 차로변경문제로 시비 끝에 상대 차량을 앞질러 수 차례 급정거를 하고 결국은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켜 1명이 사망하고, 6명에게 부상을 입힌 운전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성보다는 감정에 지배당해 보복운전을 하고 상해를 일으킨 이들 운전자에게 적용한 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교통방해치상죄이다. 이처럼 높은 죄명을 적용한 이유는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하고 다른 차를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죄로 보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판단기준이 가해운전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나 제3자의 입장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겼는지"가 판단기준이라 설명했다.

사소한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거는 어리석은 감정 보복성 교통폭력 교통사고가 의외로 많았다. 이와 유사한 교통폭력을 이미 선진국에서는 법적으로 제도화해 엄한 벌로 다스리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서는 위험한 교통폭력을 오래 전부터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리하고 있다. 그 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로 트럭이나 버스 등 대형차로 승용차에 경적을 울리며 바짝 따라붙어서 위협하는 행위로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에 손상을 한 행위, 갈 지(之) 자로 도로를 헤집고 다니면서 다른 차를 예측 불가능하게 해 방어운전를 못하게 한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손상한 행위, 음주운전과 마약운전 등으로 상대방에 위해를 가해 생명과 신체에 손상을 일으킨 행위 등은 일반적으로 중대 교통범죄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이런 사고는 합의불문 교통형사범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고한 국민을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보복하기 위해 위해를 가했다면 그것은 엄연한 폭력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선진국 교통형사범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최근 들어 법원이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에게 중벌을 가해 가해운전자를 전과자로 결정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 본다. 따라서 앞으로 교통폭력으로 인한 교통형사범 기준을 4대 폭력처럼 폭력기준을 강화해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다 함께 편한 아름다운 교통안전문화가 형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객원논설위원·계명대 교통공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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