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공제조합 이사장 부재를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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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공제조합 이사장 부재를 보면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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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6개 자동차공제조합의 대표자 자리가 공석이 된 곳이 두 곳이나, 해가 바뀌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있어 비판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 나오고 있다.

자동차공제조합은 해당 운수사업용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 존재하며, 이의 최소화를 위해 교통사고 줄이기 노력을 집중 전개하는 공익 성격의 법인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 조직의 예산과 사업에 관한 감독을 하고, 대표자 선임권을 행사하고 있다.

공제조합의 대표자가 없다면 어떤 일이 있어날까? 답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다. 조직 시스템이 일을 하기 때문에 대표자인 이사장의 존재 여부가 업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사장이 없다면 조직이 하는 일에의 책임 소재가 희미해진다. 지휘체계도 이상해진다. 운수 공제 특성 상 사업자단체의 대표자가 영향력을 발휘하나 구체적인 업무의 집행을 위한 지휘체계와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다. 조직과 인사의 문제도 간단하지 않다.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답은 정답이 아니다.

정답은 ‘혼란과 불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싹을 키운다’ 쯤이 될 것 같다. ‘추상 같은’ 업계 대표자의 지도력이 있는데 공제조합 이사장의 부재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다. 정부가, 또 관련 법이 왜 이 조직의 대표자를 이사장으로 정하고 있는지의 의미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올바른 관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두고, 이사장 부재의 두 공제조합에 소위 ‘올바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냐고 반문한다면 그것은 우문이다. 이사장 부재 자체가 ‘관리 부재’이기 때문이다.

업계에는 저마다 사정이 있고, 인사란 늘 적기에 적임자가 나타나 술술 이뤄지는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부재가 오래 간다면 분명 문제가 생기는 게 조직의 생리다.

자동차 공제조합의 대표자 선임이 더는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이른바 ‘관피아 불가’인 것이다. 그러니 하물며 ‘정피아’, ‘청피아’ 등은 말할 나위도 없다. 주무 부처의 원칙과 업계의 의지가 있으면 금세 답을 찾을 일이 너무 오래 미뤄져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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