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대형 상용차에 장착되는 디젤엔진 배기가스 배출규제 기준이 기존 ‘유로5’에서 ‘유로6’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디젤 차량에 대한 환경 규제가 더욱 까다롭고 엄격해졌다.
국산차의 경우 새해부터 생산되는 모든 대형 상용차는 유로6 기준에 맞춘 디젤엔진을 달아야 한다. 수입차도 통관 기준 올해 들어오는 모든 차량에 유로6 기준이 적용된다.
유로6 기준 적용에 따라 유로5 기준과 비교해 디젤엔진 질소산화물 배출을 5분의 1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발암가능성이 제기돼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 분진과 초미세먼지(PM) 같은 입자상물질 또한 배출량을 2분의 1 이하로 감소시켜야 한다.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규제 기준에 맞춰 주력 차종에 유로6 기준 적용 디젤엔진을 장착했다. 그런데 유로6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엔진 개량이 이뤄져야 한다.
기존에는 차량 메이커 특성에 따라 요소수를 넣어 주는 선택적환원촉매(SCR) 방식이나 디젤매연저감장치(DPF) 등을 통한 배기가스재순환(EGR) 방식 중 하나만 선택해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다.
그러다 이번에 기준이 강화되면서 소음기를 비롯한 후처리 장치가 상당히 복잡해졌다. 이에 따라 엔진 내부 개조와 튜닝 작업이 만만치 않은 수준으로 이뤄졌고, 각종 엔진부품에 대한 재설계가 수반된 것으로 알려졌다.
디젤엔진 개선에 들어간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았고, 엔진 정비에도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게 됐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유로 기준은 유럽연합(EU)이 도입한 디젤차 배기가스 규제 단계를 일컫는다. 지난 1990년 대기환경오염 해결방안을 논의하던 당시 유럽공동체(현 EU)가 배기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심했던 디젤엔진 차량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었다.
1992년 ‘유로1’이 첫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단계적으로 규제 기준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 주요 자동차 시장 가운데 한 곳인 유럽에서 차를 팔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인 만큼 글로벌 완성차 업체 모두가 신경 쓰고 있는 ‘국제 표준’으로 여겨지고 있다.
유로 기준에 따라 규제되는 배기가스는 일산화탄소∙미립자∙질소산화물. 이중 질소산화물은 기관지염과 폐렴 같은 각종 호흡기질환을 일으키고, 산성비와 광학스모그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