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교통카드로 소득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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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교통카드로 소득공제 받으세요”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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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현금영수증 서비스 ‘연 435억원 발급’

앞으로 지하철 일회용교통카드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오는 1월17일부터 서울지하철 일회용교통카드 발급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준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우선 17일부터 1~8호선부터 발급되고, 9호선은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환급기에서 돌려받는 보증금을 제외한 발매금액(영수액)을 기준으로 발급된다.

예를 들어, 일회용교통카드를 구입할 때에 운임 1150원+보증금 500원을 냈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보증금 500원을 제외한 1150원으로 발급된다.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무기명 방식(자진 발행)으로 발급되며, 소득공제 받으려면 일회용교통카드 발매 시 받은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둬야 한다. 영수증 거래정보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입력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서울지하철 1~9호선에서 일회용교통카드 5100만 건, 435억 원이 발급됐다.

한편, 9호선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를 시작할 때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지하철을 타는 경우에 발급받는 단체승차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1~8호선 대상)

단체승차권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면 선․후불 교통카드, 정기승차권, 일회용교통카드, 단체승차권까지 지하철 운임 모든 지불수단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 진다.

이원목 시 교통정책과장은 “연간 435억 원에 달하는 일회용교통카드 발급에 대한 현금영수증 서비스가 시작돼 일회용교통카드 소득공제 어려움을 덜어드리게 됐다”며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면면을 세심하게 살피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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