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정보 불균형 ‘해소’...車 관리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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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정보 불균형 ‘해소’...車 관리법 개정안 공포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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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조사·산정내용 제공 의무, 성능·상태기록부 용어 개선 등

앞으로 중고차 매매의 정보 불균형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중고차 진단의 중요 기준이 되는 성능·상태기록부 상의 점검항목 용어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개선되며, 중고차 구입 시 자신이 사려는 차량 가격이 합당한지 여부를 전문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7일 공포됐다.

공포된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는 매수자가 원할 경우 자동차 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자동차 가격의 조사·산정은 자동차진단평가사나 차량기술사 등 자격 요건이 있는 전문가로 제한했으며, 성능상태기록부의 내용도 사는 소비자 위주로 바뀐다.

개정 전 자동차관리법은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매매업자가 차량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만을 매수자에게 고지하면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성능상태 점검항목이 복잡한 데다 용어가 까다로워 또 다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금까지 중고차 매매업자나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가격 정보를 참고로 차량을 구입해야 했던 구매자들의 정보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에 자동차 부품에 대한 지식 없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용어도 개선 돼 중고차 시장과 거래 문화가 투명해 질 전망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자동차가격 조사 및 산정자로 명시된 자동차진단평가사와 자동차기술사 등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자동차진단평가사는 자동차 정비기술뿐 아니라 자동차 성능공학과 같은 이론 능력까지 갖춰야 취득할 수 있는 자동차 가치산정 분야의 전문자격증이다.

현재 자동차진단평가사는 국가공인민간자격자로 현재 2000여명의 자격자가 배출돼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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