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폐차 단서조항’ 되살아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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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폐차 단서조항’ 되살아나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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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폐차 15일 단축 법령, 시행 10일 만에 좌초 위기

국토부 “일부개정안 26일까지 의견수렴 반영할 것”

올해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처리기간이 15일로 단축됐지만, 이를 추진한 국토교통부가 법 시행한지 채 10일도 되지 않아 ‘부득이한 경우 3개월 연장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해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공개된 개정안을 보면 신차로 대차하는 경우로서 파업에 따른 출고지연 및 제작기간 장기화 등 대차 불가한 경우를 비롯, 위수탁계약 기간 중 위수탁차주가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기타 관할관청에서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대폐차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국토부가 밝힌 개정이유는 지난해 9월 19일 시행규칙 관련, 당시 6개월의 대폐차 기한일을 15일로 단축했지만 기한 연장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함과 동시에 화물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키 위한 후속조치라는 것.

하지만 업계 내부에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불법증차 부정비리 실마리를 놔둔 것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다.

 

화물업계는 대폐차의 편법행위와 그에 따른 불법증차를 차단하기 위해 법령을 손질한 국토부가 해당 단서조항을 종전과 유사한 형태로 되살리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아직 개정안이 공포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대폐차 처리기간을 3개월로 조치하라’고 질의회신, 이 같은 행동도 비상식적 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업계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이같은 조치는 화물운송․물류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선진화법을 수용케 하는 방향으로 매듭짓기 위한 것이며 그 일환으로 사업주와 단체의 주요업무 중 하나인 대폐차 기한을 수위 조절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차 제작․출고기간이 지연돼 대차할 수 없는 경우엔 제작사 영업소에서 출고지연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위수탁 계약 해지 요청시에는 운송사 내부적으로 계약해지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면 정확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폐차 기간이 15일에서 3개월로 늘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차량충당(신규허가․증차․대폐차) 조건’에 명시된 단서조항를 역이용해 불법증차한 사실이 검찰조사에서 확인됐고 국토부가 이를 인정하면서 종전 대폐차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한 바 있지만 시행 10일도 안 돼 또 다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은 법개정 취지를 국토부 스스로 퇴색시킨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6일까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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