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선진화법까지…화물*물류업계 ‘초상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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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선진화법까지…화물*물류업계 ‘초상집’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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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실적신고제 등 선진화법 불이행에 따른 처벌내용이 미정립된 상태로 유지, 권고사항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안착될 것이라 믿었던 사업주들은 ‘위반 업주에게 3진 아웃제를 적용한다는 정부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초상집 분위기다.

운송사업주들은 이번 사태의 충격으로 대국민 성명은 물론, 총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식의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들의 대변자 격인 시․도 협회와 연합회에 대한 불신에다, 단체 내부적으로 거듭되고 있는 권력다툼에 환멸이 느껴진다며 거리로 나갈 채비에 한창이다.

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달 28일 전국 총궐기 진군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해 선진화법 폐지 당위성을 시작으로 관련법 입안자들의 파직 규탄과 연합회․시도 협회 집행부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성명서가 돌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선진화법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 정부로부터 반드시 확답을 받겠다고 장담한 사업자 단체가 대폐차를 이용한 불법증차부터 심지어 일부에서는 협회원사의 협회비를 사익용도로 사용했다는 구설수에 휘말려 검찰조사를 받기에 이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단체 불신임을 선언한 바 있는 사업자들은 전국 협회와 연합회에 대한 분노를 넘어 단체와 마주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도 ‘무능한 정부 심판론’을 내세워 규탄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들 운송사를 도급업체로 두고 있는 택배 물류사들도 힘들기는 매한가지다.

수주한 물량의 일정분을 직영형태로 자체 소화해야 하고 그에 따른 물량 계약, 처리내역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선진화법.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금기시해오던 이 내용물을 제 손으로 직접 만져야 하기 때문이다.

화물운송․물류시장의 종속 관계에 따른 ‘갑의 횡포’부터 각종 부정비리에 대한 여론이 워낙 좋지 않아 선진화법 불발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란 쪽으로 전망이 반 이상 기운 상태지만, 정부가 위수탁 지입제를 인정하고 있고 관련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상에서도 경영 합리화와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비춰보면 마지막으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다는 한가닥 희망은 있다는 게 현장의 분위기다.

올 들어 시장에는 ‘기대’와 ‘불안’, ‘체념’과 ‘실망’이 가득하며 향후 거취에 대한 고민들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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