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감차보상 지원 ‘감차 보상재원 관리기관’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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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감차보상 지원 ‘감차 보상재원 관리기관’ 발족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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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경감세액 확대분 징수-집행 업무 전담
 

택시의 감차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재단법인 택시감차 보상재원 관리기관(이하 ’감차 관리기관‘)’이 발족했다.

‘감차 관리기관’은 박복규 택시연합회장을 이사장으로 해 국토교통부에 재단법인 설립을 신청을 완료했으며, 본격적인 택시 감차사업 지원을 위해 지난 16일 전국택시연합회 사옥에서 사무실 개소식<사진>을 가졌다.

‘감차 관리기관’에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대표자, 국토부 담당과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다.

‘감차 관리기관’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연간 약 80억원을 일반택시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이를 택시 감차사업에 집행하는 업무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감차 관리기관’은 이에 그치지 않고 택시 감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로부터 추가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며, 택시 감차사업 지원 뿐만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재 각 사업구역별 택시 감차사업은 지자체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답보상태에 있으나, 택시감차 관리기관의 발족으로 택시 감차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감차관리 기관’은 국토부의 재단 설립 신청이 나오는대로 상임이사를 겸하는 사무국장을 선임, 사무국을 총괄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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