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참여 시 5% '추가 감면'
서울시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10%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도 최대 14.5%까지 세금을 절감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두 번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되지만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되는 방식이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이 공휴일이므로 2월 2일까지다.
또,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이라면, 선납 할인된 금액에 추가로 5% 세금을 더 감면받을 수 있어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시에서는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했거나 선납을 신청한 97만명에게는 1월 12일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발송했다.
올해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 발송대상자는 97만명 2045억원으로 지난해 103만명 2151억원보다 106억원(4.9%↓)이 줄어든 금액이다.
자동차세 선납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에서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편의점에서도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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