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협동조합 택시’ 2월 첫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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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협동조합 택시’ 2월 첫 운행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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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부산택시협동조합, ‘사업설명회’ 갖고 조합원 모집
 

【부산】부산지역 택시업계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택시‘가 처음으로 운행될 전망이다.

새부산택시협동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사하구 소재 협동조합 차고지에서 ‘사업설명회‘<사진>를 개최하고 조합원(50명) 모집에 들어갔다.

설명회에는 예비조합원과 협동조합측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대수 이사장은 설명회에서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출자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증진은 물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조직“이라고 전제한 뒤 ”임금과 운송수입금, 연료 등 운송경비와 세부 운영규정은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해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자들과의 질의 응답의 기회를 갖기도 했다.

앞서 협동조합은 조합의 제정근거와 출자금, 자격요건 등은 담은 ‘규약’ 마련에 이어 부산시로부터 택시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 받았다.

기존의 택시업체(법인)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택시 50대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규약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요건은 ▲회사택시 2년 이상 근속에 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을 한 자 ▲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개인택시 사업자 ▲2년 이상 사업용 차량을 무사고로 운전한 자 ▲3년 이상 자가용을 무사고로 운전한 자 등으로 제한했다.

출자금은 기본 출자 좌수인 46좌 이상을 출자해야 하며 1좌의 금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협동조합 운영원칙은 모든 경비, 사고처리비는 조합에서 부담하고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며 임금은 월 150만원(예정) 이상 지급한다.

협동조합은 이달 말까지 조합원 모집이 완료되는대로 내부적 준비 등을 거쳐 오는 2월 초순께 운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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