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급조절 변경 시행’ 고시
수급조절에 들어간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협동조합을 통한 신규등록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버스운송사업 수급조절 변경 시행’ 방안을 지난 16일 고시했다.
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전세버스 수급조절과 함께 운송시장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업계에 만연해 있는 지입제 해소를 목적으로 한 대책의 하나로 풀이된다.
이를테면, 영세 지입차주들이 시장에서 일방적으로 퇴출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통해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고시에서는, ‘기존 업체에 이미 등록된 차량으로 상법 상 법인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으로 전환되는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신규등록을 허용’토록 했다. 이 경우 기존업체는 사업계획상 등록대수는 감차된다.
또 양도‧양수는 허용되나 양도자는 증차가 제한되며, 양도자의 등록대수는 감차된다.
협동조합 설립 등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 운영과 관련, 등록요건을 구비한 후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신규등록 시 충당되는 자동차 차령이 3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신규등록 이후 증차는 양도‧양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그밖의 전세버스업 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책임과 의무는 일반 전세버스운송업체와 동일하다.
변경 고시에도 불구하고 대상기종, 신규등록 및 증차 제한 기간(2014년 12월 1일~2016년 11월 30일) 등은 종전과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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