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화물운송-물류업…급여 빼고 다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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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화물운송-물류업…급여 빼고 다 오른다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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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값-통행료-보험료 등 ‘줄인상’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등 선진화법 시행

제도불이행에 처벌까지…‘주름살’ 깊어져

새해벽두부터 화물운송․물류업계 종사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필수요소로 여겨지는 화물차 값부터 영업용에 적용되는 보험료와 고속도로 통행료에다 화물차에 붙는 자동차세에 심지어 영업용 화물차에 붙는 프리미엄(넘버 값)까지 줄줄이 인상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등이 포함된 선진화법과 제도불이행에 대한 처벌 또한 준비된 상태라 종사자들의 주름살은 한층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국세가 11조원 가량 펑크나 올해 역시도 세수 부족이라는 불명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고된 바와 같이 공공요금과 지방세를 시작으로 재원 확보에 필요한 움직임이 여타 분야로 확대․강화될 분위기다.

올 한해 화물운송․물류업과 관련해 오르는 것들을 정리해 본다.

▲3.5t 이상 신차 1000만원 인상

총중량 3.5t 이상의 트럭과 특장차 등 상용차 가격이 최소 1000만원 인상된다.

인상 이유를 보면 올해부터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총중량 3.5t 이상의 디젤 차량은 ‘유로6’가 적용되는데, 지난해 출고된 차량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량 기준치 이하로 제작해야 하며 그에 따른 업그레이드 가격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상용차 업체들은 촉매 저감장치(SCR)와 디젤분진필터(DPF) 등 ‘유로6’에 맞추기 위한 부품이 추가 장착될 것이라면서 최소 1000만원 이상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화물차주의 톤급별 지불대금 추이를 보면, 햇수로 3년전 5632만원하던 8t미만 카고형 신차기준 구입 평균가는 지난해 7000만원대를 넘어섰다.

▲영업용 중고차 뜀박질 조짐

경기불황이 거듭될수록 재미 보는 곳이 있다.

흔히 택배와 퀵 등 소상공인들의 전리품이 돼 버린 소형화물차의 거래가 성사되는 매매시장이다.

취업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해 구직난에 시달리는 취업준비생과 퇴직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1t미만이나 1.2t급 몸값이 뛴다는 게 중고차 딜러들의 설명이다.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포터2’ 경우 2600만원 선에서 거래됐던 게 올 들어서는 32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경기가 어려워지면 생계형 화물차 수요가 늘어나게 되며 희소가치에 의한 프리미엄도 형성되는 점을 언급, 올해 중고차 값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신차 값 인상에 따른 품귀현상으로 이외 차량도 주가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 값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 필요한 소모품 등이 포함된 유지비 부담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 제작된 신차(유로5) 계약을 서두르거나 중고차 매물을 찾는 업자들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A운송사 대표는 “올해부터 신차 값이 오른다고 하지만 6개월간 재고 물량을 내놓는 게 통상적”이라며 “영업소와의 관계를 이용해 최대한 공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넘버값 프리미엄 꿈틀

과거에도 그랬듯. 올해 1만 608대 택배전용넘버(배 번호판) 2차분이 추가로 풀리면서 영업용 화물차에 붙는 번호판(넘버) 값 또한 꿈틀되고 있다.

앞서 1차분 증차 계획이 확정됐을 당시 1900만원(1t미만~1.2t)으로 기록됐던 번호판 시세는 1350만원까지 급락했다가 ‘배 번호판’ 허가등록이 이뤄진 이후에는 최대 2000만원 선에서 거래된 바 있다.

이 매매가는 2500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올 들어 대폐차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함께 수주한 물량의 일정분을 자가 처리해야 한다는 직접운송의무제 등의 선진화법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택배전용넘버와 특수차량에 발급되는 넘버 이외에 신규허가가 동결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에 비해 수요 과잉 심화로 인한 품귀현상 마저 나올 수 있다는 게 업계 후문이다.

▲보험료 19% 인상

최대 19% 인상된 영업용 차량의 보험료가 올해부터 본격 적용된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삼성화재 등 12개 손해보험사가 손해율 급증에 따른 수익 악화를 이유로 영업용 자동차의 보험료를 인상했고, 연말에는 흥국화재까지 가세함으로써 모든 손해보험사의 요금인상은 매듭지어졌다.

이로써 △더케이손해보험 19.1% △LIG손해보험 14.9% △삼성화재 14.5% △한화손해보험 13.7% △동부화재 10.8% △메리츠화재10.5% △롯데손해보험 7.7% △흥국화재 7.1% △MG손해보험 2.1% 순으로 보험료가 각각 조정됐다.

화물운전자를 비롯 영업용 차주들은 생계난을 겪고 있는 운전자의 입장을 도외시한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3% 인상을 단행한 지난 2010년 이후에 결정된 사안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중소형 보험사의 요금인상은 허용하되 대형사의 인상은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상 전인 2013년 카고형 화물차주(8t미만)가 납부한 월평균 보험료를 보면, 15만원(1분기)에서 15만 4000원(4분기)으로 올랐으며 이듬해 초에는 15만 8000원으로 기록돼 있다.

▲통행료 등 공공재 요금 껑충

영업용 화물차의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공공재 요금 인상도 준비돼 있다.

영업용 자동차세는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올해는 전년대비 50% 오르며, 2016년 75%, 2017년 100% 오른다.

정부는 지난 1991년 이후 물가상승률(105%)을 감안한 것이라면서 15인승 이하 서민생계형 승합차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1t미만 화물차는 연 66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액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주민세와 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통해 1조 4000억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할 계획이라며 지방세제 개편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한편 화물운전자의 젖줄인 고속도로 통행료도 올해 안에 평균 4.9% 오를 전망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바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안은 기획재정부가 요금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연내 4.9% 올리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같은 내용이 적용되면 1종 차량 기준 1km당 44.4원으로 책정되며 이 차로 서울-부산을 왕복 주행하면 현재보다 2600원 늘어난 4만 2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11년 2.9% 인상된 이후로 동결된 요금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2년마다 약 5% 올려야 하지만 화물차 등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부담될 요인이 있는 점을 감안, 추가 논의될 것이라면서 내달 본격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카드 결제․납부방식을 내년에는 민자고속도로에 확대․적용하는 등 이용 편의 개선사업이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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