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부품시장 독과점체제 수정 불가피...디자인보호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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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부품시장 독과점체제 수정 불가피...디자인보호법 개정 필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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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경쟁촉진3법 정책토론회’서 수리비 인하 해법 제시

“완성차, 대체부품 무상보증수리 거부는 책임회피”...공정경쟁 주장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관련 주요 쟁점인 ‘자동차부품 의장권(디자인권)’에 대한 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수리비 인하를 위한 추가적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난 26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경쟁촉진3법 정책토론회’에서 자동차 보수용 부품시장의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법안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민 의원은 “현재와 같은 대기업 위주의 독점체제에서는 대체부품 인증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부품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부품 시장의 독과점체제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디자인권’은 대체부품 인증제 도입 논의 당시부터 논란이 돼 왔다. 부품업계는 교환빈도가 높은 외장부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인정하는 현행 디자인보호법 상에서는 대기업 부품사 외에는 생산 및 공급 자체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부품 인증에 난색을 표해 왔다. 같은 기능을 하는 이상 디자인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특허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완성차가 정하는 부품가격을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선 외장부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독일의 경우 완성차 회사가 중소기업에 디자인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고 디자인권을 인정하는 국가는 프랑스가 유일하다. 호주 역시 수리목적의 부분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 역시 최초 차량 판매 이후 30개월이 지난 모델의 디자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대해 “디자인권 인정은 완성차 회사의 독점을 인정, 경쟁원리를 위반하는 만큼 외장부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관련 개정안을 조속히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민 의원은 대체부품의 이용을 활성화시키려면 대체부품을 사용한 차에 대해 자동차 제조업체가 무상보증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 준비 중에 있다.

이는 2013년 5월 그가 발의한 개정 자동차관리법의 후속 조치로 여전히 완성차 기업이 대체부품 사용을 이유로 무상보증수리를 거부하면서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법안 개정 추진에 배경에 대해서도 “미국은 대체부품 사용을 이유로 무상보증수리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며 “대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은 무상보증수리의 예외 경우로 둔 것으로 대체부품 결함 입증책임은 완성차 회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향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시장에 들어와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제시하겠다”며 “이 같은 경쟁 활성화는 중소기업 활로 모색은 물론 소비자들의 가계부담 완화 및 선택권 강화를 꾀하고 이를 통해 내수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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