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지연 등 피해보상 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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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 등 피해보상 기준 만든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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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5년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 발표

결함 자동차 ‘늑장리콜’시 과징금 부과
중고차 가격 산정 ‘전문가 제도’ 도입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모든 도로 확대

 항공기 지연·결항 등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고객 피해가 많은 항공사 공개 등 소비자 중심 정책이 추진된다.

또 결함 자동차에 대한 ‘늑장 리콜’이 확인되면 자동차제작사에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항공사별 지연․결항 보상기준이 있지만 기상상태나 항공기 접속 문제, 예상치 못한 정비, 천재지변 등의 상황에서 항공사에 대한 면책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어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 쉽지 않다.

수하물 분실․파손도 항공사 과실, 손실금액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연․결항이나 수하물 분실 등에 대한 항공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합리적인 법적 기준을 연말까지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해보상을 위해 항공사나 공항공사가 자체 보상재원을 마련하거나 소비자보호기금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항공 소비자보호 전담팀과 항공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항공서비스 평가에 외국 항공사를 포함하고 환불 거절 등으로 승객 피해가 많은 항공사의 명단도 공개할 방침이다.

항공요금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유류할증료를 운항거리와 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부과하도록 하는 세부기준도 마련한다.

항공기 지연․결항 등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 마련, 고객 피해가 많은 항공사 공개 등 소비자 중심 정책도 추진한다.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결함 '늑장 리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기준 위반 과징금을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안전기준 위반 과징금은 현재 10억원인 한도를 100억원 정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비조사 강화, 배기가스 관리기준안 마련 등 자동차 제작단계의 품질 관리에도 힘을 쏟는다.

중고차 가격 산정 전문가 제도를 도입하고 침수 등의 중대사고 이력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는 등 중고차 매매의 투명성도 높일 예정이다. 자동차 수리비와 보험료를 낮추고자 대체부품 활용 보험 개발, 부품 교환․수리 기준과 폐차량 부품 재사용(재생부품) 품질기준 마련, 자동차 부품가격 비교 사이트 구축 등도 추진한다.

배송 관련 정보 제공(안심택배), 공동거점형 택배배송 시스템 구축, 업체 서비스 평가 등 택배 서비스 방안도 마련한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 졸음쉼터 등의 안전시설을 늘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4500명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헬기 등 소형항공기 도입 때 기령을 30년으로 제한하고 노후 항공기 정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체구조, 균열, 부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음주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에서 0.02%로 강화한다.

고장이 잦은 철도 부품의 관리 방안을 만들고 중부선과 영동선 등 노후 고속도로 시설 개량 사업에 민간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광역버스 좌석제 정착을 위해 2층버스를 도입하고 경기도 등지에서 서울 도심까지 가는 버스의 요금은 높게, 부도심까지만 가는 버스의 요금은 낮게 차등화해 좌석 공급을 늘리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 고속버스에 이어 시외버스 이용자들도 인터넷으로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게 하고 고속버스 정기권과 시외 우등버스 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남북협력 시대에 대비해 남북 철도, 도로의 남한 내 단절구간 건설을 우선 추진한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올해 안에 사전준비와 조사 설계 등에 착수할 계획이다.

철도는 경원선 백마고지∼철원∼남방한계선 11㎞ 구간과 금강산선 철원∼남방한계선 33㎞ 구간, 동해선 강릉∼제진(고성) 110㎞ 구간이 대상이다.

문산(파주)∼남방한계선 8㎞ 구간 고속도로와 국도 31호선(강원 양구∼남방한계선 11㎞)·43호선(강원 철원∼남방한계선 2㎞) 등의 도로 연결 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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