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차 통과 징계’ 버스회사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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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차 통과 징계’ 버스회사 속사정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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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31일 한 해가 끝나기 전 ㅎ일간지에서는 정류소 무정차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버스회사들이 강도높게 처벌해 성과이윤을 내고 있다고 보도 한 바 있다.

그러나 취재를 해보니 버스회사 입장에서 말 못할 속사정도 있었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회사인 ㅅ사가 지난 10월 승객 없는 정류장을 그냥 통과했다며 10여년 경력의 기사 김아무개(55)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기사는 종점 10m 전 정류장은 승객이 없으면 보통 그냥 지나친다며 무거운 징계에 반발했다.

그러나 해당 버스회사의 노조원들은 김 씨와 전혀 딴 말을 하고 있다.

노조원들에 따르면 본인이 배차시간에 맞춰 운행에 들어가야 하는데, 친한 동료가 잘못을 해 처벌받은 것을 운행 직전에 소장에게 따지다가 배차가 지연됐고, 지연되다보니 P턴을 통해 정차해야 했던 첫 번째 정류소를 지나치고 바로 좌회전을 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처벌 후 운행시간을 끝내고 차고로 입고되는 버스에 대해서도 P턴 대신 좌회전을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사측에 고발하는 등 동료기사들의 평판이 좋지 않았다.

또, 서울역 환승 구간 임시 정차 구간에서 깜박이를 켠 채 정차하고 있다가 배차 지연으로 화난 승객들이 뒤따라 오던 다음 버스기사에게 크게 항의했고, 기사는 이를 사측에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달라고 했더니 김 씨는 노조끼리 이르기냐며 노조를 바꾸기에 이르렀다.

이밖에도 여러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

해당 언론은 이러한 김 씨의 주장을 근거로 버스회사 평가 항목 가운데 기사들 임금을 시가 정한 한도 안에서 지급하는지를 보는 ‘인건비 집행률’ 항목을 회사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보도 했다.

‘인건비 집행률’이란 버스회사들이 운전직 인건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예를 들어 버스 대당 평균 기사 수를 2.7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2.6명, 2.5명으로 낮출 시 성과급을 받는 식이다. 과거에는 총점 2000점 중 100점이었지만 지금은 노조의 지속적인 요구 끝에 30점으로 하향 조정됐다.

맞다. 요즘 버스회사들을 보면 ‘인건비 집행률’을 통해 성과이윤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에선 “회사 재량권이다”라는 권한을 악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 씨는 ‘인건비 집행률’에 악용되지 않았다. 정당한 처벌이었다. 정당한 처벌이 이렇게 ‘인건비 집행률’로 악용됐다고 이용돼버리면 그동안 노조가 피땀을 흘려 하향 조정한 30점 고지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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