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대·폐차 기한 연장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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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대·폐차 기한 연장사유 추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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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요청 시 등 추가해 2일 시행

위․수탁계약 기간 중 위․수탁차주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 대해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이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규정은 지난 해 9월 화물자동차 대·폐차 기한 축소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폐차 기한 연장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하고, 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도 포함했다.

개정된 업무처리 규정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대․폐차 기한 연장 사유를 추가했다.

해당 사항으로는 ▲위․수탁계약 기간 중 위․수탁차주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위․수탁계약 해지 관련 소송의 판결서 제출로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 ▲기타 관할관청에서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등을 추가해 대․폐차 기한(당초 6개월에서 15일로 단축)을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로 추가 규정했다.

기존의 연장 사유로는 파업에 따른 신차 출고지연, 제작기간 장기화 등이 발생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다음으로, 대․폐차 업무처리 절차 보완이다.

피견인 차량인 덤프 트레일러는 당해 차량 간에만 대․폐차가 허용되며, 공급이 허용되는 청소용 차량(압롤 등)을 공급제한 차량(진개덤프형)으로 대차를 불허하는 등 대·폐차 유형별 범위를 새로 정했다.

불법 등록․증차 방지를 위해서는 폐차․대차 시 구비서류를 명확화해 협회의 유가보조금 수령자의 동일성 여부를 서면이나 증빙자료로 확인토록 했다.

이밖에도 폐차차량과 대차차량 차명 등 작성항목을 동일하게 하고, 신고수리 통보서의 유형을 명확히 구분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폐차 기한을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추가해 운송사업자와 차주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운영상 미비점 및 처리절차를 보완해 화물자동차 불법 등록·증차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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