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비례 비용부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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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비례 비용부담제 도입"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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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연구원, 교통안전 세미나서 지적
 

보험료․자동차세 주행거리 비례 부과해야
속도제한․안전띠 규제 강화도 시급한 과제

유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올해 교통사고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행거리 비례 비용 부담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이창운)이 주관해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5년 교통사고 전망 및 대책’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설재훈 박사(한국교통연구원)는 ‘주행거리 비례 비용부담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동차보험료 주행거리 특약의 할인율 확대 및 할증제도 도입 ▲주행거리 비례 자동차세 부과 제도 도입 ▲휘발유 및 경유에 교통안전 투자재원 비용 부과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유가 하락세가 이어짐에 따라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 교통사고줄이기대책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주행거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승용차에 초점을 맞춰 '사고 증가 경고‘ 홍보와 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삼진 박사(생명문화 이사)는 ‘선진국의 최근 교통사고 동향 및 대책과 국내 적용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음주운전 관련 규제의 강화 ▲속도제한 및 제한속도 규제 강화 ▲안전띠 규제 강화를 역설했다.

임 박사는 “현재 0.05%로 정하고 있는 혈중알콜 농도 단속기준을 선진국 수준인 0.03%로 낮추거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와 초보운전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낮출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를 최대 500명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가지 구간에서의 자동차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생활도로에서는 시속 30Km로 낮출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를 400명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전띠 규제도 강화해 시내도로를 포함해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해 선진국 수준가지 착용률을 높인다면 교통사고 사망자를 500명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계속된 토론에서는 고승영 교수가 사회를 맞아 유관기관 및 언론계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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