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부품인증제 본격 시행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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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부품인증제 본격 시행 '초읽기'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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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시험기관 8곳 지정, 기술위원회 구성 마쳐
 

설 연휴 이후 튜닝부품 인증 신청 접수가 시작될 전망이다.

튜닝부품 민간 인증기간이 확정되고, 기술위원회 및 성능시험기관이 지정되면서 ‘튜닝부품 인증제’가 본격 시행 준비를 마쳤기 때문이다.

한국자동차튜닝협회(회장 장형성)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튜닝부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돼 기술위원회 구성과 성능시험기관 지정을 28일 완료했다.

이로써 그간 세부 일정이 마련되지 않아 연기돼 왔던 튜닝부품 인증제 시행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제 튜닝부품업체는 지정 성능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은 후 인증 신청서를 접수하면 협회를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협회는 성능시험기관 지정을 마쳤다. 총 8곳으로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환경과학원, 한국기계연구원, 전북자동차기술원 등이다. 이후 성능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협약서를 교환, 제도 시행 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기술위원회는 자동차부품연구원·자동차안전연구원·환경과학원 등 국책연구기관 본부장급 인사, 자동차안전학회와 자동차공학회 추천 인사를 포함한 협회 외부인사 9명으로 구성됐다. 객관적인 인증 기준과 절차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실무조직을 비롯한 체계를 갖춘 셈이 됐다.

업계 내에서 문제로 지적되던 성능시험 수수료 문제도 대폭 인하될 것 같다. 인증 대상 품목 중 휠을 제외한 등화장치 일부, 소음기(머플러), 에어필터, 오일필터 성능시험 수수료는 250만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체 내부의 시험 장비를 활용, 감독관을 파견해 심사하는 ‘현장인증심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튜닝부품인증제는 지난 8일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발효되면서 시행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으나, 인증센터 논란, 관련 성능시험 수수료 고비용, 인증기관 지정, 관련부처 업무 중복 등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시행 일정이 미뤄져 왔다.

최종 관리·감독 기관이 될 인증센터는 9개월 이내에 구축 작업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인증센터는 인증된 튜닝부품의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고 민간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맡게 된다.

협회는 우선적으로 튜닝부품업체들의 성능시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데 제도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시험 항목 간소화와 현장인증심사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협회는 인증제 시행 초기인 만큼 인증 수요가 과도하게 몰리지만 않는다면 당분간은 인증센터 없이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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