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사-차주 지입계약 부대비용 놓고 책임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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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차주 지입계약 부대비용 놓고 책임공방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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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마련해 분쟁 해소해야"

차량 이전 등록비와 취․등록세 등 지입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부담의 책임을 놓고 화물차의 실소유주인 지입차주와 이들에게 영업용 넘버를 분양하고 있는 화물운송․물류업체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고 있다.

특히 지입차량에 대한 현물출자자의 서류 기재를 의무화하고, 차주에게 양도양수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제도 신설을 계기로 양측의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지입차주의 입장을 정리하면, 영업용 넘버가 회사 명의로 돼 있음은 물론 번호판을 임대받는 조건 하에 차량 구매계약이 체결되는데다, 기존 근무자의 대체자를 수배하거나 새로 매입한 넘버를 가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입차주 모집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회사가 일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한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및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골자로 한 위수탁 지입차주 보호 제도와 세부이행안이 담긴 상생거래 가이드라인 등이 지난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넘버 분양에 의한 관련비용을 지입차주 몫으로 떠넘기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모집업체들은 법리적 해석 오류에서 비롯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업체들은 회사 명의만 빌리는 명의신탁 형식으로 영업용 넘버가 지입차주에게 위탁되고 있고 서류상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돼 있는 점을 들어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운송사업권을 분양받는 자가 차량이전 등록비 등의 각종 부대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지입차주와의 계약 체결시 회사는 영업용 넘버의 사고위험 부담 방지차원에서 일정분의 예치금을 선납하게 한 후 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과 번호판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반환되고 있는 만큼 지입차주가 넘버 분양에 따른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쌍무계약상 책임을 일방당사자인 운송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킴으로써 차주권리보호 규정에 대한 악용 사례가 접수되고 있고 이중 위수탁 지입계약에 따른 금전적 책임부담 시비가 발생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해당사자간 계약관계를 법으로 강제화해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방법론도 논의되고 있다.

일부 지역 사업자단체에서는 차주권리보호 규정 및 행정처분 관련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화물운송․물류사와 지입차주간의 법적 의무와 이행여부에 따른 책임을 규정해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는가 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자치구를 참여시켜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세부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화물운송협회 한 관계자는 “3.5t 이상 지입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기 일대와 인접지인 강원 일부지역에서 넘버 분양을 비롯한 관리비(지입료) 분쟁이 최근 계속되고 있다”며 “운송약관 및 표준위수탁계약서를 제정해 위수탁 차주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하고 위반시에는 당사자를 법적으로 조치하자는 대책안이 연합회로 전달된 상태이며 내부 심의를 거쳐 정부와 협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위수탁 지입차주 보호 차원에서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과 위수탁 계약 갱신 및 해지 절차 등의 내용이 담긴 화물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시행에 들어간데 이어 지입차량 소유주인 차주명의를 계약서에 명시토록 했으며, 지입료와 운송료 변경사항을 상호 협의 하에 결정케 하는 ‘운송사-차주 상생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화물운송 위·수탁 계약체결과 이행단계별 권고사항에 대한 거래 당사자 간 행위 기준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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