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 사라진 대체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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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이 사라진 대체부품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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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체부품을 활성화해 부품산업에 활기를 불어 놓고 나아가 고질적 문제로 취급되어 온 수리비를 인하시키고자 시작된 대체부품 인증제가 시행됐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소비자와 업계의 외면을 받고 있다.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참여 기업이 없고 인증을 위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불만을 사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도입 논의 초부터 논란이 돼 온 완성차와의 ‘디자인권’이 해결되지 않아 어느 기업도 섣부르게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인증 절차를 밟는 순간 특허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 사례는 다르다.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선진국이라 불리는 곳에서는 수리부품에 한해 인정을 해주거나 권장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 대조적이다. 소비자의 이익이 주가 돼 디자인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왔던 것이다.

여기서 독점과 공익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나온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대체부품으로 인한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증제에 회의적 시각을 보내 왔다. 무상보증수리의 거부 이유도 거기에 있다. 안전을 이유로 들었지만 문제는 기업의 이익이다. 특허청도 ‘공공복리에 반하는 문제라고 볼 수 없어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며 법률 개정에 난색을 표했다.

제도의 난맥상은 정부가 대기업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시행해서다. 간단한 이유다. 기업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으로 순정부품 공급의 독점구조가 깨짐으로써 이익의 감소를 우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는 순정부품만을 써야한다는 강제의 다른 의미에 불과하다. 선택의 여지를 안전이라는 이유를 들어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셈이다.

‘공공복리’의 해석도 그렇다. 수리비 인하는 그 언어의 의미처럼 ‘사회 구성원 전체의 공통된 이익’이 될 수 있다. 문제는 해석과 우선순위의 차이지 실제로 안전이 아니다.

우리는 자유 시장 경쟁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그 체제에 충실하지 않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기업에 ‘꼼수’로 제한되는 경우가 잦아 소비자에게 무력감을 선사한 경험이 많아서다.

대체부품의 안전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순정부품을 만드는 기업의 몫이 아니다. 차라리 디자인권으로 인한 이익 침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 시장 경쟁에 걸맞은 대응이다. 완성차 업계나 특허청이나 누구나 아는 이해관계 문제를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은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위로 비출 수 있다. 순정부품에 자신이 있다면 다양한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부여해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당당해 보인다. 문제는 완성차 업계나 정부나 그들의 이해관계와 역학관계 내에서 소비자들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이다. 정품을 쓰든 대체부품을 쓰던 그건 자유 시장 경쟁 체제의 소비자의 권리다. 누가 언어를 포장해가며 간섭해서 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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