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버스 높이 4m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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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버스 높이 4m 준수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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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역버스 좌석제 시행후 입석률 낮아져”

수도권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입석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출퇴근 특정 시간대 수원․김포 등 일부 노선 외에 출근시간 평균 입석률이은 좌석제 시행전 19.4%에서 시행 후 9~10%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2층 버스의 높이에 대한 논란과 관련, “올해 2층버스를 본격 도입할 경우 자동차의 높이는 국민 안전을 위해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한 4m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로 국토부는 “4m 이상이 되는 교량․터널 구간으로만 정기노선을 지정해 운영한다 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정기노선 이탈, 차량 통과높이에 대한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충돌사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해외에서도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버스는 좌석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좌석제 버스는 대부분 4m 이하로 제작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유럽(독일, 벨기에, 스페인), 일본, 중국,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높이 4m 이하의 버스가 운행 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높이 4m의 2층 버스가 운행 중에 있다.

하지만 국토부 조사 결과 현재 임시운행 중인 2층 광역버스는 높이 외에도 너비 기준, 2층 연결 통로 수 기준, 배출가스 승인기준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제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검토중인 환승 거점 정류소․부도심 회차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이같은 대책이 일제히 도입될 경우 교통체계 혼란 및 이용자 불편이 우려되므로 수도권 남부축 및 북부축 일정 지역․노선을 대상으로 올해 시범 시행 후 확대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역․노선은 경기도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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