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신고 기간 늘리고 예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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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실적신고 기간 늘리고 예외 확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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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침 개정해 5일 시행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예외 대상이 확대되고 실적 신고기간도 현재 60일 이내에서 최대 102일 이내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시행지침·직접운송의무제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행정예고안을 일부 보완했다.

2013년부터 시행된 화물운송 실적신고제는 화물차 운수사업자가 화주와의 운송계약 실적을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10% 이상을 운송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소유 차량 대수가 2대 이상인 일반화물차 운송사업자는 계약 물량의 50% 이상을 자기 차량으로 직접 운송해야 한다.

당시 업계에서 문제로 지적해 온 화물운송 하청·재하청 등 다단계 거래 관행과 부실 운송업체 증가를 막고자 마련한 제도적 장치다.

개정안은 이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하기 어려운 이사화물과 단순한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차량 특성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레커차·사다리차·살수차·자가 폐기물 운송차 등 특수차량에 대한 신고 의무도 없앴다.

현재 운송 실적 발생일 60일 이내로 규정한 신고기간도 해당 분기 다음 달 말까지로 늘리고 화물차를 1대만 운용하는 위탁운송사업자에게는 추가로 10일을 더 연장해준다.

아울러 철도·항공 등 수단을 이용한 복합운송과 택배와 같은 네트워크 방식의 운송에 대해서도 직접운송의무 적용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동일 항만 내 환적·이송 화물에 대해서도 직접운송의무를 없애고 실적신고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여러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은 차량단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순수 주선사업자는 화주와의 계약금액은 신고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보완을 통해 영세한 운송사업자들의 의무가 완화돼 시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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