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 DTG 정보제출 또 다시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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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차 DTG 정보제출 또 다시 ‘삐걱’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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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까지 보고하라”…업계 “방법론 재검해야”
 

내달 31일까지로 정해진 사업용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계(이하 DTG) 계측정보 제출 업무가 대상자인 화물운송업 종사자의 반발에 부딪혀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행 목적으로 지난해 7월 사업용 화물차에 DTG 의무부착 사업이 시행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기기장착과 관련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는가 하면 시일내 주문량이 제작․보급되지 못하면서 기기설치뿐만 아니라 장착했다하더라도 정보수집과 제출방법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까지도 안내가 늦어지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져 왔다.

이와 중에 정부는 기한내 운행기록정보를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으로 제출하라는 내용을 화물운송관련 사업자단체와 지자체에 통보하고 미이행한 업체들은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업계 종사자들은 불합리한 처사임을 지적, 정부가 DTG 정보제출과 기기관리 등의 사후부문에서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잠정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운송업계가 이토록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밀어붙이기식 DTG사업 현장과 ‘불통’

화물운송․물류업계는 공단에서 인증한 DTG만 40종에 달해 기록계 마다 데이터 다운로드 및 전송방식이 상이한데다 실제 운행정보가 왜곡된 상태로 저장되는 기기결함까지 일부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 수집대상인 모든 화물차의 운행기록 정보를 제출하라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면서 제도개선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사고다발업체로부터 운행정보를 보고받아 향후 해당업체의 사고위험 가능성을 방지한다는 정부방침 하에 DTG 의무 장착이 법제화했으므로 교통사고 업체에 한해서만 계측정보를 제출토록 재조정해야 하며 이외에 대해서는 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통해 자체 처리하면서 조사대상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DTG 장착 완료시점(2013.12.31)을 기준으로 수집된 6개월치 정보를 보고토록 했지만, 일부 제조사로부터 장비공급이 늦어진데다 기기사용과 기록정보의 제출방법 등에 대한 홍보부족을 들어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업계 요구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로 한 차례 연기했다.

A운송사 대표는 “지입차주들에게 물어본 결과 정부에서 DTG를 장착하라기에 달기만 했지 기기 사용법이나 정보제출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이들은 희박하다”면서 “교통안전공단으로 운행기록 데이터를 제출하라는 우편물만 보내왔을 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에 대한 사전설명이나 안내는 지금까지도 없다”고 설명했다.

▲‘DTG 뚜렷한 성과 미지수’

이와 중에 데이터 임의조작 가능성이 제기되는가 하면, 심지어 운행기록 정보가 누락되는 오류도 일부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음달 31일까지로 마감일이 재차 미뤄졌다.

하지만 이 역시도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 사실상 이행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전반의 분위기다.

무엇보다도 방법론에 있어 현실과의 괴리감이 크나 화물운송시장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유지된다면, 시작도 못해보고 무산될 것이라는 견해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종사자 주요 연령층이 40~50대인데다 연중무휴 전국으로 운행 중인 이들에게 설득력 있는 계측자료 제출의 동기부여가 될 만한 게 없을 뿐더러 방문안내나 현장교육 등의 사전조치는 물론이며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안조차 정부가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는 DTG 관련 사업에 치명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체들 설명이다.

B물류사 차량 관리자는 “지입차주마다 보유한 기록계 종류가 통일돼 있지 않는데다 대게 50대 중․후반의 운전자인 점을 감안하면 특히나 정보습득에 취약한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게다가 과거 인증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DTG제조사가 폐업해 사후조치 받지 못하거나 설치기사가 제대로 장착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행정처분까지도 고스란히 운전자와 업체 몫”이라고 지적했다.

▲준비 안된 현장…데이터 내놓으라는 정부

친환경 녹색물류사업 과제로 각종 솔루션이 쏟아져 나왔던 지난 2012년에 사업용 화물차에 DTG 의무 부착 사업안이 주목받았다.

당시 상황을 보면 육해공 복합물류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수송분담율의 75%이상을 차지했던 도로(육송) 의존도를 완화한다는 계획 하에 모달시프트가 제안됐고 이를 계기로 DTG 도입 대상에 사업용 화물차를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이 시기에 관련 업계는 여객운수업과 달리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특성상 실행하기 어렵다면서 녹색물류 연장선상에서 DTG 의무 장착 사업이 추진된 점을 언급, 유류 등 에너지 사용에 대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체별 노력이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교통안전’이라는 명분으로 묵인됐고 해당 사업은 일방통행식 정책이라는 오명과 함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행보를 잇고 있다.

다음달까지 이행해야 할 계측정보 제출 절차상만 봐도 취약점을 안고 있다.

종사자들에 따르면 상당수 보급된 구버전 경우, 등록된 기기에 저장된 차량운행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제조사가 권장하고 있는 이동식저장장치(USB 또는 SD카드 등)를 DTG에 삽입, 제출하고자 하는 운행일수를 지정해 다운받은 후 ‘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분석시스템(eTAS : 이타스)’로 접속해 등록해야 하는데, 자료제출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화물운전자들은 일부에 불과하다.

게다가 업로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계측정보가 저장된 파일(.DTR)을 첨부해야 하는데, 해당 파일정보가 대부분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파일형식’ 란에서 확장명을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설령 관련 데이터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DTG 부착 최초에 ‘차량번호․차대번호․화물운송종사자격․사업자번호’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운행기록정보가 있어도 설정값 오류로 분류돼 누락․처리된다.

C특송사 대표는 “대게 차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밤낮없이 운행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등의 휴대기기와 연동 가능한 플랫폼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시장 종사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엉터리 기록계가 넘쳐나고 데이터 조작까지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차라리 사업용 차량 정기 검사시 일괄 처리하는 게 신뢰성과 실효성 모두 확보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진행된 만큼 운행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라고 규정짓고, 내달 31일까지 대상차량(1t이상 법인․개별 영업용화물차)의 최근 1개월분의 운행자료를 제출하라고 안내한 바 있다.

현행법상 DTG가 미장착 및 운행기록 미보관시에는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가, 미작동 건에 대해서 운행정지(1차 10일․2차 15일)와 과징금(법인 20만원․개별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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